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09 2017도9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 임무 위배행위’, ‘ 고의’, 뇌물 수수죄에서의 ‘ 직무 관련성’, ‘ 영득의 의사’,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죄에서의 ‘ 허위의 정보’, ‘ 위작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에서의 ‘ 기망행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