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13 2013도13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이득액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보조금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 관리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관리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전부가 위 각 법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