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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46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 시세 조종행위로 인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공동 정범, 증거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 보관자의 지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7조 제 1 항의 위헌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0. 11. 10. 대법원에 ‘ 상고 이유서’ 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소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 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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