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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14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 재 등) 의 점,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피해자, 기망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 재 등) 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G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및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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