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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6도66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각 배임 수재의 점(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관련 배임 수재 부분 중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에서의 증명책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에서의 편취 범의, 인과 관계, 배임 수재 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피해자 또는 업무 위탁자의 승낙, 사무처리 자의 지위, 제 3자 배임 수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과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관련 배임 수재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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