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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8가단509681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4. 27.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경기 가평군 E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토공사, 흙막이공사, 부대토목공사, 철거 및 폐기물공사, 가설공사가 포함되고,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4억 5,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공사대금은 2015. 6. 30. 61억 3,250만 원, 2015. 11. 5. 72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구분 공사대금(원) 하자보증금액(원) 하자보수 책임기간 보증기간 토공 5,593,391,434 167,801,743 2015. 12. 1. ~ 2017. 11. 30. 좌동 철근콘크리트 1,139,195,422 34,175,863 2015. 12. 1. ~ 2018. 11. 30. 좌동 포장 500,335,317 15,010,059 2015. 12. 1. ~ 2017. 11. 30. 좌동 상하수도 27,077,827 812,335 2015. 12. 1. ~ 2017. 11. 30. 좌동 합계 7,260,000,000 217,800,000 좌동

나. 소외 회사는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각 공종별로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바, 공종별 공사대금과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 위 하자보증서의 뒷면 하자보증약관 제1조 제2항은 피고가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사고에 관하여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

2016년 4월경 소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와 기성금 65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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