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7,9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업체는 국내에서 인덕터(전원공급장치,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해 전압을 유도하는 코일이다)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는 수출입업체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 “WEIHAI MEILAI ELECTRONICS CO,.LTD."로부터 인덕터 완제품 24,228개를 수입함에 있어서, 실제 임가공비가 한화 2,710,412원(미화 $2,371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실제 임가공비보다 낮은 가격인 한화 777,720원(미화 $679 상당)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송품장(INVOICE)을 제출ㆍ신고하여 그 차액인 한화 1,932,702원(미화 $1,692 상당)에 대한 관세 154,61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17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 완제품 총 13,005,701개를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면서 실제 임가공비가 합계 1,480,341,604원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합계 398,976,823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1,081,364,781원에 대한 관세 86,508,762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인 A이 2010. 3. 17.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인덕터 완제품 총 13,005,701개를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면서 실제 임가공비가 합계 1,480,341,604원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합계 398,976,823원으로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