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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7 2014고단11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중국산 패류 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1. 수입신고번호 E로 인천항에 반입한 돌조개 등 중국산 패류 18,280kg을 동해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23,882달러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12,440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1,442달러(한화 13,252,010원 상당)에 대한 관세인 한화 2,650,4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1.부터 2011. 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제 가격이 미화 합계 148,024달러 상당인 중국산 패류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미화 합계 66,724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합계 81,300달러(한화 93,571,791원 상당)에 대한 관세인 한화 합계 18,714,33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일본산 가리비 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4. 수입신고번호 F로 부산항에 반입한 일본산 가리비 6,550kg을 동해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일본화 1,899,500엔임에도 세관에는 일본화 1,703,000엔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본화 196,000엔(한화 2,886,506원 상당)에 대한 관세인 한화 577,3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4.부터 2012. 6.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실제 가격이 일본화 합계 60,053,200엔 상당인 일본산 가리비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일본화 합계 53,840,800엔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본화 합계 6,212,400엔(한화 89,736,585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인 한화 합계 17,947,19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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