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4041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승기(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원심 판시 사기 범행 중 피해자 보험사들에게서 자동차진료수가비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

직권으로 원심 판시 사기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자동차진료수가비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의료법의 입법 목적 실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의료행위 자체가 의료인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진료비의 지급을 막을 이유가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지 여부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볼 수 없다.

더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피해자, 보험가입자(가해자), 의료기관이 경우에 따라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서 제외하게 되면, ①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피해자, ②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보험가입자, ③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되어 피해자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의료기관 모두 의료행위 자체가 적법한데도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의 성격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자격을 제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였음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경우 보험금 등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금 등의 청구권자와 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이라는 표현 대신 ‘의료법에 따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 외에 다른 기망행위의 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한의원과 ○○치과에서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의료행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한의원과 ○○치과를 통하여 피해자 보험사들에게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원심 판시 사기 범행 중 피해자 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

직권으로 원심 판시 사기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는 달리, 실손 의료비 보험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는 법령상 규정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 외에 다른 기망행위의 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시 ○○한의원과 ○○치과에서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상의 실손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한 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수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피고인이 해당 환자가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환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인 환자들을 정을 모르는 도구나 대리인으로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들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3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원심은 위 각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범죄사실란 제3의 나.항 부분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의 ‘1. 보험금 교부내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였으며,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범죄사실란 제3의 나항 부분 기재와 같다. 이는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우상범 박진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