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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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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30. 선고 2017고단385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승기(기소), 남상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우 외 2인

주문

1. 피고인 1(원심: 피고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은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을, 피고인 2는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 출자금 출자 등을, 피고인 3은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의 설립,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행정 업무를 각각 맡기로 정하였으며, 피고인 2가 대부분의 조합 출자금을 출자하고, 실제 조합원으로 모집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2013. 3.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조합의 총 출자총액인 5,387만 원의 약 77%에 해당하는 4,15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3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조합 출자금의 대부분을 출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실제로는 조합에 출자하지 아니한 피고인 1과 피고인 3을 비롯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등이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30.경 안양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소외 11 생활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시 총조합원 415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약 100여명의 조합원이 출석하였음에도, 219명이 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47명이 출석위임장을 제출하여 총 266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참석자서명명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13. 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50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창립총회의사록,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소외 11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28.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1은 2013. 5. 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조합에 관한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11 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한의원 개설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6.경 안양시 (주소 2 생략)에서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일반직원 1명을 고용하고, 진료실을 구비하여 공소외 11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치과 개설의 점

피고인 1은 2015. 2. 25.경 안양시 (주소 2 생략)에서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간호조무사 1명을 고용하고, 진료실을 구비하여 공소외 11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치과’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255,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 범행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6,735,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 범행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1,909,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1의 범행

피고인 1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한의원 및 ○○치과를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63,244,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의 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비용,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7개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 및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의 명목으로 합계 4,978,980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 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91,5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 범행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7개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 및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의 명목으로 합계 659,940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 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 범행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7개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 및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의 명목으로 합계 2,466,883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 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97,6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1의 범행

피고인 1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한의원 및 ○○치과를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7개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 및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의 명목으로 합계 3,587,950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 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831,329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6,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고인 2 통장 사본, 대의원 임시총회 의사록, 서명상이자 명단

1. 보험금 교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0조 (허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공동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공동 제3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2항 (제3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피고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0조 (허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공동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공동 제3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피고인 3: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2, 피고인 3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였으며, 큰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점, 피고인 1은 2007년에도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집행유예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지 각 생략]

판사 박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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