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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404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원심 판시 사기 범행 중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서 자동차진료 수가 비용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 직권으로 원심 판시 사기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 서 자동차진료 수가 비용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 제 1호는 요양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 인 의료기관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7호도 ‘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를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민건강 보험법이 요양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하나 인 의료기관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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