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404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원심 판시 사기 범행 중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서 자동차진료 수가 비용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 직권으로 원심 판시 사기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 서 자동차진료 수가 비용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 제 1호는 요양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 인 의료기관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7호도 ‘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를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