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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를 운영하는데, 회원들 입출금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불법 도박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범죄 전력( 실 형 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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