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경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0. 24. 울산 남구 B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 및 D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