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원신혜(기소), 홍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녘 담당 변호사 이대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와 위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대금 6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공소외 1 회사’의 동의 없이는 위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라는 회사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9.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공소외 3과 위 오피스텔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서류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5,000,000원)’, 계약금 란에 ‘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차임 란에 ‘사십일만 원은 매월 30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존속기간 란에 ‘개시일 2014년 11월 30일~ 만료일 2015년 11월 29일 12개월로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4년 11월 29일’, 임대인 란에 ‘주소: 충남 아산시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략),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공소외 4)’, 임차인 란에 위 공소외 3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의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공소외 3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임대 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 책임자로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공소외 2와 위 오피스텔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5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8,5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이행각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요구불 거래내역, 입금내역
1. 고소장, 고소원인변경서
1. 각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과 분양대행약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하였을 뿐 임대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사전에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수하였고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공소외 2와 위 오피스텔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서류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호’, 보증금 란에 ‘전세 5,000만 원 지급’, 계약금 란에 ‘35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4,650만 원은 2014. 10. 31.에 지불함’, 존속기간 란에 ‘2014. 10. 31.~2016. 10. 31. 24개월로 함’, 작성일자 란에 ‘2014. 10. 6.’, 임대인 란에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략),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 임차인 란에 위 공소외 2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공소외 2에게 건네주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자격 또는 대표자격, 지위 등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략),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피고인)’이라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자격을 모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