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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5 2016고단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함)’ 의 대표이사와 위 ‘D’ 소유의 ‘E 오피스텔 ’에 대하여 매매대금 6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E 오피스텔 ’에 대한 분양 대행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D’ 의 동의 없이는 위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이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E’ 라는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임차인들 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9. 경 아산시 E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F 과 위 오피스텔 407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 부동산 임대차( 전 세) 계약서’ 서류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407 호’, 보증금 란에 ‘ 오백만 원 (5,000,000 원)’, 계약금 란에 ‘500 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 수함’, 차임 란에 ‘ 사십일만 원은 매월 30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존속기간 란에 ‘ 개시일 2014년 11월 30일~ 만료일 2015년 11월 29일 12개월로 한다’, 작성 일자 란에 ‘2014 년 11월 29일’, 임대인 란에 ‘ 주소: 충남 아산시 E 오피스텔, 법인 등록번호: G, 전화: H, 성명: E(I)’, 임차인 란에 위 F 의 인적 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E’ 의 법인도 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부동산 임대차( 전 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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