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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18 2015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2호), 노트북 1대( 증 제 3호 )를 각...

이유

...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13.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AQ 건물 508호’, 토지 지 목란에 ‘ 대’, 면적 란에 ‘3714.5 ㎡, 구조용도 란에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거용, 임대할 부분 란에 ‘508 호 전체’, 임대면적 란에 ‘24.27 ㎡’, 보증금 란에 ‘ 일천오백만 원( ₩15,000,000), 계약금 란에 ’ 일천오백만 원( ₩15,000,000),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시 송파구 AR 아파트 104동 12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 전화번호 란에 ’AS‘, 성명 란에 ’AT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A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시 서 원구 AQ 오피스텔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제 4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Q 508호 오피스텔을 보증금 1,500만 원에 계약하였는데 1,000만 원은 내가 준비했으니 500만 원은 네가 부담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7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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