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과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3. 5. 경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와 D 소유의 E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대금 6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E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대행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D의 동의 없이는 위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D이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E’ 라는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임차인들 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경 아산시 E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J 와 위 오피스텔 11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 부동산 임대차( 전 세) 계약서’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1103 호’, 보증금 란에 ‘ 전 세 5,000만 원 지급’, 임대인 란에 ‘ 법인 등록번호: G, 전화: H, 성명: E(A)’, 임차인 란에 J 의 인적 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E’ 명의의 ‘ 부동산 임대차( 전 세)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1 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J에게 건네주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