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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45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과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3. 5. 경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와 D 소유의 E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대금 6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E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대행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D의 동의 없이는 위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D이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E’ 라는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임차인들 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경 아산시 E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J 와 위 오피스텔 11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 부동산 임대차( 전 세) 계약서’ 양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1103 호’, 보증금 란에 ‘ 전 세 5,000만 원 지급’, 임대인 란에 ‘ 법인 등록번호: G, 전화: H, 성명: E(A)’, 임차인 란에 J 의 인적 사항을 각 입력해 넣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E’ 명의의 ‘ 부동산 임대차( 전 세)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1 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J에게 건네주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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