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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AI 판결요지
[1] 검사가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에 “2005.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 제3호 , 제2항 제2호 ,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24조 제1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사

윤석환(기소), 김진남, 김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 변호사 강명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에 “2005.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 제3호 , 제2항 제2호 ,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24조 제1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3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 2째줄 “선고받고” 뒤에 위 2항과 같이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누범가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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