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형법 제324조 (강요), 제285조 , 제283조 제1항 (상습협박), 제264조 ,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 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김효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를,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83조 제1항 을,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형법 제324조 (강요)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1호 에서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2조 제1항 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 제324조 (강요), 제285조 , 제283조 제1항 (상습협박), 제264조 ,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 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24조 (강요), 제285조 , 제283조 제1항 (상습협박), 제264조 ,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