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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6노21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사건

2016노2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철(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2381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노6073 판결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24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구 형법 제324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324조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행의 '징역 1년'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B, E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에게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까지 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무

판사 임현태

판사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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