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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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습장물취득의 점에 관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및 취득한 장물의 개수,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의 점에 관한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습장물취득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갈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장물취득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공동강요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