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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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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6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윤석환(기소), 신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재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00.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8.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5. 7. 25. 03:30경 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 2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53세)과 피해자 공소외 2(여, 55세)가 운영하는 ‘○○전통마사지’에 찾아 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아가씨를 들여보내라며 외상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두고 보자”고 말하며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및 공소외 3과 함께 같은 달 26. 06:51경 위 ‘○○전통마사지’에 재차 찾아가 아가씨를 요구하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여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을 핑계로, 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2와 공소외 3은 피고인 1에게 합세하여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 2는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공소외 3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1은 옆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공소외 2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현금 40만 원을 세어보라며 건네준 다음 피해자 공소외 1이 “40이네요”라고 말하자 다시금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여기 우리 애들 심을거야 안 심을 거야, 월급쟁이로 애들을 심으면 손님을 많이 끌어다 주고 이런 일이 있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1의 지인을 고용한 후 월급 명목의 보호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을 고용한 후 월급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폭행을 멈추고, 그곳 방에서 잠든 사이 피해자 공소외 1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검찰은 압수된 1만 원 권 40매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40만 원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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