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W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년범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및 공개고지명령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