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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50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21: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 남의 집에 오줌을 누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경찰관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재차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유리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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