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2:49 분경 서울 C에 있는 D 안경점 앞 길에서 ‘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56 세 )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갑자기 일어나면서 “ 너는 뭐 여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얼굴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