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464]
1. 피고인은 2016. 9. 28. 04:1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시원’ 관리 실에서, 형광등을 고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밀치고, “ 목을 따 버린다.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약 2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05: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실 문과 창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목을 따 버린다” 라는 등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504]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26. 01:40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 302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 씨발 년 아, 알았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방문을 걷어차고 화장실 바닥에 오줌을 누는 등 약 4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02:25 경 제 3 항 기재 모텔에서 ‘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I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방에서 나올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방에서 나와 갑자기 J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