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26』
1.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2. 16:2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벽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당 산로 233에 있는 두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L125U 124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4』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19: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소주병 2개를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 식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정수기 옆면이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19:45 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식당 앞 도로에 드러누워 “ 이 씹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내가 동성로 파다.
어쩔래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오줌을 누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겨누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