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03』 피고인은 2017. 1. 26. 16: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경위 D, 순경 E에게 " 내가 왜 수갑을 뒤로 차야 하는데, 왜 수갑을 뒤로 차냐
" 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투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지구대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고, 경찰관에게 " 저 씨 발 놈 때문에, 저 새끼 때문에 벌금을 물었어, 야 씨 발 찍어 봐, 징역을 가든 벌금을 물던
할 테니까 "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 정 699』 피고인은 2017. 1. 17. 20:45 경 서울 중랑구 F에 찾아가 위 장소에 거주하는 G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위 G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H) 로 112에 전화를 걸어 ' 도박장소가 있다, 정확한 장소는 신고자와 통화 요망' 이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의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감지 사진
1. 현장 동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 정 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