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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39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3. 00:00 경부터 00:45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C을 폭행했던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C의 집을 찾아갔는데 C의 남편인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개새끼야, 사람을 불러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5 분간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할 수 있다고

고지하자, G 등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경찰공무원이면 다 야 씨 팔새끼야 집어넣어 봐, 너 가만두지 않는다.

청문 감사실에 고소하겠다, 니가 경찰공무원이야 씨 팔 새끼 집어넣을 거야, 너 잘못 걸렸어

개새끼야, 잘라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형법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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