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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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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고합587, 441(병합), 603(병합), 802(병합)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전현민, 윤철민(기소), 천헌주, 서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외 4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48,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5년,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24,000,000원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2008. 4. 25. ~ 4. 26.경 뇌물수수의 점, 2010. 8. 13.경 및 2010. 10. 15.경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2008. 4. 25 ~ 4. 26.경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4는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441 』-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 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0. 3.경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사기

2010. 3.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 808호에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4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4는 피해자 공소외 5에게 “★★★건설에서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회장(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이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건설으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3. 25.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4.경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사기

2010. 4. 초순경 위 공소외 1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4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4는 피해자 공소외 5에게 “♥♥♥건설에서 시공하는 부산 서구 (주소생략) 공소외 공사 1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도 ▥회장(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이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건설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4. 22.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0. 11.경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사기

2010. 11.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 오피스텔 735호에 있는 공소외 15 주식회사(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변경된 상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4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4는 피해자 공소외 5에게 “△△건설에서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항 수산물 선진화 가공단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회장(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이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건설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16. 공소외 15 주식회사(구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가.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4.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 808호 공소외 9 주식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부산 강서구 ◎◎지구 ☆☆주택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으니 현장식당 건축비 등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주택으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축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 30.경 부산 연제구 (주소생략)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부산 남구 ▨▨동 금융단지 건축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동 금융단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송파구 (주소생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내가 연줄을 이용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줄 수 있으며, 충남 보령시 (주소 10 생략) 일대 ▦▦▦▦▦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수주해 놓았는데, 이를 1,000,000,000원에 양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대가 명목으로 2012. 4. 13. 공소외 12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4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 808호에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 영상문화사업단지 조성사업 1차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을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 영상문화사업단지 조성사업 1차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대가 명목으로 2010. 6. 8.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587 』-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8. 18.부터 2011. 8. 17.까지 공기업인 공소외 공사 1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공사 1의 조직원 관리, 재무회계관리, 마케팅 업무 및 임대주택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8. 24.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소외 공사 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공사 1가 발주한 ▨▨ 금융단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 혁신도시 아파트 공사의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1.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3.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603 』-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방공기업인 공소외 공사 2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 등 위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13.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공사 2가 발주하는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 13.경 부산 연제구 (주소생략)에 있는 ◈◈◈ 숯불갈비집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위 1항과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802 』-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4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06. 4.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 오피스텔 808호 공소외 9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4는 2006. 4. 6.경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게 “◐◐◐◐에서 시공하는 경남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아파트 916세대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6. 4. 7.경 피해자 부부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 4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2006, 7. 13.경 위 ◐◐◐◐ 아파트 공사 현장을 대신하여 경남 거제시 아주동의 ■■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의 ♡♡기업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후 추가 식당운영 대금 명목으로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2. 6.경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9. 11.경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사 현장들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 부부에게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4,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8,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8,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공소외 공사 1 조직도 및 업무추진현황)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통신내역을 정리한 CD 1장

1. CD 1장(2011년 함바사건 당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정리분과 위 영장집행을 통해서 확보한 금융거래내역 사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2009. 8. 3.부터 2010. 11. 17.까지 총 179회에 겊쳐 통화한 사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20, 31, 54, 57)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4, 공소외 7의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 사본, 지불각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증,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1. 인증서(공동운영약정서)

1.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4 추가 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2014고합441 사건의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4 : 2014고합441 사건의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형법 제129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4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2010. 3.경, 2010. 4.경, 2010. 11.경 사기의 점,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2010. 6. 8.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뇌물수수 관련 주장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8. 13. 15:50경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공소외 공사 2 사장실에서 인사위원회 신규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하였고, 16:00부터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뇌물을 수수할 상황이 아니었다.

(2) 공소외 공사 2 사장이 탑승하는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1. 21. 15:40 ~ 16:40경 및 2010. 6. 14. 14:00 ~ 14:50경 위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3) 검찰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사용한 핸드폰의 기지국의 위치를 근거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공소외 공사 2나 ◈◈◈ 숯불갈비집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및 ‘연제구 (주소 3 생략)’에 소재한 기지국은 공소외 공사 2나 ◈◈◈ 숯불갈비집을 관할하는 기지국이 아니다.

(4)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는 시각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발신 기지국도 계속 이동되고 있어 당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만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관련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공소외 공사 2가 발주하는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뇌물공여에 대한 대가로 적시하고 있으나, 지하철 공사현장에는 식당운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뇌물수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8. 13.경 금품수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09. 8. 13.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09. 8. 13. 13:31경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5:50경과 16:43경부터 17:5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소외 공사 2는 그 주변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4 생략)에 위치해 있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09. 8. 13. 14:07경부터 14:28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8. 13. 13:31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14:07부터 14:27까지 사이에 해운대구 ¤¤¤ 우체국에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더하여 15:50경 부산진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소외 공사 2 사장실에서 이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위와 같이 2009. 8. 13.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앞서 본 인출금액 500만 원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위와 같은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여 고위공직자나 시행사 및 시공사 임직원에 뇌물을 전달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위 인출금액을 착각할 수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위 인출금액 500만 원은 이 부분 증뢰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다.

④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3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다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부분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다시 이를 부인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⑤ 아울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매번 금액을 달리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행정부시장으로 있을 때에는 300만 원씩 주었고, 공소외 공사 2 사장이 된 이후에는 만날 때마다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금액을 헷갈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⑥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기지국간 신호 중첩 지역에서는 발신자의 위치에 변화가 없더라도 발신시마다 바뀔 수 있고, 기지국의 관할범위는 각 기지국 내 통화가입자 수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200m ~ 4㎞로 변경되는 등 가변적이다.

⑦ 한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8. 13. 15:50경’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뇌물을 공여한 일시가 ‘2009. 8. 13.경’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위 공소사실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2009. 8. 13. 15:50경 이동 중이었다거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09. 8. 13. 15:50경 접견실에서 인사위원회 신규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같은 날 16:43경부터 17:51경까지 공소외 공사 2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09. 8. 13.경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만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2010. 1. 21.경 뇌물수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10. 1. 21.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1. 21. 14:52경 및 15:32경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5:49경부터 17:5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공사 2는 그 주변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4 생략)에 위치해 있다(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15:49경부터 17:53경까지 사이에 때때로 부산 부산진구 (주소 5 생략) 기지국에서 서비스를 받아 휴대전화 통화를 한 내역이 있으나, 공소외 공사 2를 기준으로 한 양 기지국의 사이의 거리, 양 기지국을 이용한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신호 중첩지역으로 인한 기지국 변동이라고 보인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1. 21. 15:04경부터 15:06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 21. 14:52경 부산 (주소생략)에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15:04경부터 15:06경까지 국민은행 ▽▽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더하여 15:49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소외 공사 2 사장실에서 이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공소외 공사 2의 2010. 1. 21.자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1692호 차량에 승차하여 2010. 1. 21. 15:40경부터 16:40경까지 중앙동에 다녀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측은 이를 근거로 위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공사 2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차량의 운행관리를 위하여 작성되는 위 문서의 목적상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위 시간에 공소외 공사 1에 없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운행일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16:40경 공소외 공사 2에 귀사하였는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그 이후인 17:53경까지 공소외 공사 2 인근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10. 1. 21.경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만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아울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뇌물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그 금액을 헷갈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0. 1. 21.경’을 기준으로 뇌물수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2010. 5. 13.경 뇌물수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10. 5. 13.경 부산 연제구 (주소생략)에 있는 ◈◈◈ 숯불갈비집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5. 13. 17:06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에서, 18:30경 부산 연제구 (주소생략)에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각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8:21경부터 20:27경까지 부산 연제구 (주소 3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그 주변인 부산 연제구 (주소 11 생략)에 ◈◈◈ 숯불갈비집이 있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5. 13. 18:15경부터 18:19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80만 원을 인출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 13. 17:06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18:15경 기업은행 ▤▤동지점에서 38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지고 있던 현금 120만 원을 더하여 18:30경 부산 연제구 (주소생략)에 있는 ◈◈◈ 숯불갈비집에서 이를 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아울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뇌물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그 금액을 헷갈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휴대전화 기지국의 관할범위는 여러 사정에 따라 200m ~ 4㎞로 변경되는 등 가변적인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2010. 6. 14.경 뇌물수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10. 6. 14.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6. 14. 13:3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4:37경부터 14:4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공사 2는 그 주변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4 생략)에 위치해 있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6. 14. 13:52경부터 13:54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6. 14. 13:3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통화를 하고, 13:52경부터 13:54경까지 국민은행 ▲▲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더하여 14:37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소외 공사 2 사장실에서 이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공소외 공사 2의 2010. 6. 14.자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1692호 차량에 승차하여 2010. 6. 14. 14:00경부터 14:5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다녀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운행일지를 근거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행적을 섣불리 추단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운행일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14:50경에는 공소외 공사 2에 귀사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10. 6. 14.경 공소외 공사 2 사무실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만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아울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뇌물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그 금액을 헷갈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휴대전화 기지국의 관할범위는 여러 사정에 따라 200m ~ 4㎞로 변경되는 등 가변적인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또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공소외 공사 2가 발주하는 다대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돈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통해서 ∫∫건설, ⊆⊆중공업, ♥♥♥건설, ▧▧개발 등의 현장소장 등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중공업의 현장소장 공소외 16 및 1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의 현장소장 공소외 17의 명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09년 말경과 2010년 초경 사이에 공소외 16과 4회, 공소외 17와 3회 각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③ 공소외 공사 2의 사장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공소외 공사 2에서 발주하는 지하철공사를 시공하는 시행사의 식당운영권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당시 지하철 공사라 하더라도 시공사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직원의 수, 장기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식당을 운영할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였던 점, 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수수한 돈이 2,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아무런 목적 없이 이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공사 2가 발주하는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의 부존재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공소외 2, 피고인 4 등 동업자들을 통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고위공직자, 시행사 및 시공사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방식에 따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먼저 받아 위 돈으로 로비를 해 왔고, 식당운영권을 먼저 확실히 수주한 후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바, 이와 같은 구조상 투자자들이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2)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영업방식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경력이나 실제 수주사례 등에 비추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당초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가사 투자자들이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식당운영권의 수주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과거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동업관계였던 공소외 3과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받은 적이 있는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편취행위 관련 주장

(1) 피고인 4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공소외 2 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동업자인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4에게 특정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4가 공소외 5 및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얼마의 투자금을 받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2) 공소외 8이 2008. 4.경부터 2008. 6.경까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도 해운대구 영상상영관 건설현장이나 여수 엑스포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와 무관하다.

(3) 공소외 4는 과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관계없이 발생한 공소외 2, 공소외 10 등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편취액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11.경 공소외 4의 동생인 공소외 11을 만나 6억 6,200만 원을 변제하여 공소외 4에 대한 금전관계의 정산을 끝냈다.

(4) 공소외 3이 보령시 (주소 10 생략) ▦▦▦▦▦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의 식당 개설이 너무 늦다고 하며 교체를 요구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이를 인천 송도 □□□□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으로 교체해 주었을 뿐이고, 특히 공소외 3이 2012. 4. 13. 공소외 12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4의 공동범행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전국적으로 공소외 18 주식회사, 공소외 19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20 주식회사 등 5개 법인을 운영하는 회장으로 경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사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4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고위공직자, 시행사 및 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의 수주가 가능해지면 피고인 4에게 매수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4가 위 식당운영권에 대하여 수주가 되었다고 하면서 매수자를 모집한 후 계약금 등을 받고, 공사현장 소장 등과 협의하여 실제 식당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여 온 사실, ③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2010. 3.경 ▼▼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2010. 4.경 부산 서구 (주소생략) 공소외 공사 1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하여, 2010. 11.경 ∞∞항 수산물선진화 가공단지 공사현장에 대하여 피고인 4에게 각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매수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④ 이에 피고인 4는 위 각 일시경 공소외 5에게 각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이를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5로부터 2010. 3. 25. 5,000만 원, 2010. 4. 22. 3,000만 원, 2010. 11. 1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⑤ 그러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위 각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결국 수주하지 못하였고, 공소외 5에게도 이를 이전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4는 공동으로 ▼▼ 열병합발전소, (주소생략) 공소외 공사 1 임대아파트, ∞∞항 수산물선진화 가공단지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지 못한 상황에게 공소외 5에게 이를 수주하였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공소외 5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소외 5가 위 식당영업권이 수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비록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공소외 5를 개별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4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식당운영권의 매수인을 모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4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4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로비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의 수주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피고인 4에게 매수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4가 식당운영권에 대하여 수주가 되었다고 하면서 매수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2006. 4. 6.경부터 피고인 4에게 진주시 ◐◐◐◐ 아파트 공사현장, 거제시 ■■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울주군 ♡♡기업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각 수주받았다고 알린 사실, ③ 이에 피고인 4는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게 위 각 식당운영권을 수주받았다고 하며 그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006. 4. 7.경부터 2007. 9. 11.경까지 합계 7,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④ 그러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위 각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게도 이를 이전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4와 서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범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4는 공동으로 진주시 ◐◐◐◐ 아파트 공사현장, 거제시 ■■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울주군 ♡♡기업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받지 못하였음에도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게 이를 수주하였다고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단독 범행

(1)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공소외 8에게 2008. 4. 24.경 부산 강서구 ◎◎지구 ☆☆주택 아파트 공사현장, 2008. 6. 12.경 부산 해운대구 영상상영관 건설현장, 2010. 1. 12.경 여수 엑스포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각 수주하였으니 이를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며 공소외 8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6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공소외 2, 공소외 22 명의의 계좌로 26회에 걸쳐 합계 2억 3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② 그러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위 세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결국 수주하지 못하여 공소외 8에게 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6,000만 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보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공소외 8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영업구조상 위 식당영업권이 수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식당운영권을 확실히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수주하였다고 공소외 8을 기망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63,2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2009. 1. 30.경 공소외 4에게 ▨▨동 금융단지 건설현장, 2009. 2. 13. ∞∞시장 뒤 편 재개발 공사현장, 2009. 3. 27. ¿¿동 혁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각 수주하였으니, 이를 양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소외 4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67,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가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2010. 11.경 공소외 4의 동생인 공소외 11을 만나 6억 6,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편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공소외 4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준 돈의 액수, 식당 운영으로 인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공소외 4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4가 단지 로비를 통하여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믿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위 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2012. 4. 13.경 공소외 3에게 지역주민 85명이 날인한 위임장과 공소외 31 영농조합법인과 체결한 현장식당 공동운영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소생략) ▦▦▦▦▦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이를 양수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이에 공소외 3은 위 식당운영권을 양수하고자 2012. 4. 13.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현장식당 위탁운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0. 5. 10.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억 9,000만 원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송금한 사실, ③ 그러나 공소외 23 법인은 애초에 (주소생략) ▦▦▦▦▦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소외 3은 이를 양수하지 못한 사실, ④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2012. 5. 22.경 공소외 3에게 송도 □□□□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 2012. 5. 23.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공소외 3이 과거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동업하여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한 적이 있어 위 피고인의 영업방식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지역주민 85명이 날인한 위임장과 공소외 31 영농조합법인과 체결한 현장식당 공동운영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주소생략) ▦▦▦▦▦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 및 송도 □□□□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공소외 3을 기망하였고, 공소외 3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8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공소외 3이 2012. 4. 13. 공소외 12에게 송금한 3억 원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3이 공소외 23 법인의 총무인 공소외 12에게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공소외 12가 2012. 6. 7.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운영하는 공소외 24 주식회사로 2억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징역 1월 ~ 5년, 벌금 4,800만 원 ~ 1억 2,000만 원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징역 1월 ~ 5년, 벌금 4,000만 원 ~ 1억 원

라. 피고인 4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주1) 범위

가. 피고인 1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구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긍정적)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구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 징역 1년, 벌금 4,8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소외 공사 1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식당운영권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 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24.경부터 2010. 6. 14.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소외 공사 1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1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71년경 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로 약 40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그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수사개시 전에 수수한 뇌물액수 이상의 돈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반환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징역 5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 중 뇌물공여죄는, 위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공소외 공사 1 관리본부장인 피고인 1에게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공소외 공사 2 사장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피고인 4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공소외 5,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로부터 합계 20억 5,8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공소외 공사 1 및 공소외 공사 2 임직원의 청렴성과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뇌물을 공여한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점,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징역 1년, 벌금 4,0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소외 공사 2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위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13.경부터 2010. 6. 1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소외 공사 2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특히 피고인은 고위공직을 두루 역임한 후 공소외 공사 2의 사장으로 취임한 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로 짧지 않은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그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수사개시 전에 수수한 뇌물액수 이상의 금원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반환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실제로 공소외 공사 2가 발주하는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4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4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4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행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08. 12. 29.까지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을 보좌하여 기획, 예산, 교통, 환경, 건설 인·허가 등 일반 행정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5. ~ 2008. 4. 26.경 부산 연제구 (주소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개발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 ⊂⊂⊂⊂⊂⊂ 건설현장 및 부산 ∞∞구명륜3동 ⊂⊂⊂⊂⊂⊂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사실상 운영하던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8. 4. 24. 15:32경 2,505만 원이 인출된 사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4. 24. 피고인 4에게 현금인출을 부탁하여 서면에 있는 일식집에서 2,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후 현금 500만 원을 더하여 4. 25. 또는 4. 26.경 오전에 (주소생략) 로터리 인근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인 4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4. 24.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요청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저녁 서면에 있는 ∃∃ 일식집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식사를 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08. 4. 25. 또는 4. 26.경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리은행이 이 법원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2008. 4. 24.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505만 원 중 2,5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위 자기앞수표는 2008. 4. 25. 우리은행 대전 ◀◀지점에서 대체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2008. 4. 25. 또는 4. 26.경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진술 및 2008. 4. 24.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4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그동안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이나 건설공사의 발주처, 시공사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할 때 현금만을 사용하여 공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에 따르더라도 기록이 남는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08. 4. 25. ~ 4. 26. 오전경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08. 4. 25. 10:00에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4. 26. 08:00에는 당시 §§광역시 행정부시장이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주재하는 토요현안회의가 개최되어 당시 위 피고인은 §§광역시 청사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2008. 4. 25. 또는 4. 26. 오전경에 부산 연제구 (주소생략) ⊙⊙⊙⊙ 커피숍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준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2010. 8. 13.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송파구 (주소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공소 3가 발주한 ∫∫건설 ▩▩▩▩타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소외 공소 3 사장 등을 통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2010. 8. 13. 13:18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13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같은 날 16:55경 및 16:57경 서울 강서구 (주소 6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서 서로 통화한 사실, ③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같은 날 18:35경 ♠♠♠♠♠♠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서울 송파구 (주소 7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사장이 공소외 공소 3 사장인 공소외 26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공소 3가 발주한 △△건설의 ◑◑◑◑◑◑◑◑ 건설현장과 ∫∫건설의 ▩▩▩▩타운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2010. 8. 13. 저녁 무렵에 ♠♠♠♠♠♠ 커피숍에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사장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 당시 운전기사인 공소외 13에게 김포공항으로 가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사장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⑤ 공소외 13도 같은 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지시로 김포공항에 손님을 모시러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10. 8. 13.경 서울 송파구 (주소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외 공소 3 사장 공소외 26의 딸이 2010. 8. 13. 19:00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날 옆 ≤≤≤호텔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공소외 26 및 공소외 26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당시 위 결혼식에 늦지 않게 참석하였으므로 적어도 같은 날 19:00경에는 ≤≤≤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2010. 8. 13. 16:55경 김포공항 인근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13과 통화하여 그를 만난 것으로 보이나, 공소외 13의 통화기록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 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같은 날 16:55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송파구 ♠♠♠♠♠♠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공소외 13은 이 법정에서 2010. 8. 13. 손님을 모시고 ♠♠♠♠♠♠로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차를 운전한 공소외 33 역시 같은 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에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집이 서울 송파구 (주소생략)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같은 날 18:35경 서울 송파구 (주소 7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공소외 13은 2010. 8. 13. 18:03경 서울 서초구 (주소 8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가 금요일 저녁 퇴근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공소외 13과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약 1시간 만인 19:00경까지 위 (주소생략)에서 ♠♠♠♠♠♠에 가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만난 후에 다시 이동하여 ≤≤≤호텔에 도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호텔을 기준으로 김포공항은 한강을 따라 서쪽에 위치하고, ♠♠♠♠♠♠은 한강을 따라 동쪽에 위치하는바, 이와 같은 ≤≤≤호텔, 김포공항, ♠♠♠♠♠♠의 위치, 서로 간의 지리적·시간적 거리, 이동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공소 3 사장인 공소외 26에 대한 알선을 부탁하며 뇌물을 공여하는 입장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공소외 공사 2 사장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김포공항에서 자신의 집 인근에 위치한 ♠♠♠♠♠♠까지 왔다가 다시 ≤≤≤호텔로 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⑥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위 결혼식장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2010. 8. 13. 20:32경 서울역에서 KTX 발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결혼식 이후에도 ♠♠♠♠♠♠에 가거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2010. 10. 15.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5.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에 있는 ∋∋∋횟집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춘천 의암호 ∠∠∠∠ 복합타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공무원인 ≒≒시장을 통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2010. 10. 15. 9:00경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인 공소외 27(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사실혼 처 공소외 28의 언니)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10. 15. 15:00경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19:46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9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행시 22회 동기인 공소외 29 ≒≒시장에게 전화하여 의암호 ∠∠∠∠ 복합타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2010. 10. 15.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었다. 위 돈은 처형인 공소외 27 명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600만 원에 가지고 있던 현금 400만 원을 보태어 마련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2010. 10. 15.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에 있는 ∋∋∋횟집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금원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26.경 및 2010. 8. 13.경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배척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진술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2010. 10. 15. 18:07경 범내골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18:20경 (주소생략)역에서 하차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당시 부산 연제구 (주소생략)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가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에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에 위치한 ∋∋∋횟집에 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10. 15. 19:46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9 생략)(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장소와 ∋∋∋횟집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당시 ∋∋∋횟집에 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 10. 15. 09:00경 공소외 27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날 저녁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저녁에 교부할 현금을 아침 09:00에 인출하여 하루 종일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조차 나머지 공여금 4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춘천 의암호 ∠∠∠∠ 복합타운 사업은 2010. 10. 15.경 아직 시공사조차 선정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시공사에서 선정하는 현장 식당운영권의 수주에 대한 알선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2008. 4. 25. ~ 4. 26.경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정부시장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무죄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영문(재판장) 김희석 구창규

주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피고인 4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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