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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7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검사

전현민, 윤철민(기소), 윤중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외 4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및 검사의 항소(앞서 파기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제외)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사정이 아래와 같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공소외 2, 피고인 4 등 동업자들을 통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고위공직자, 시행사 및 시공사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방식에 따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먼저 받아 위 돈으로 로비를 해 왔고, 식당운영권을 먼저 확실히 수주한 후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바, 이와 같은 구조상 투자자들이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영업방식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경력이나 실제 수주사례 등에 비추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당초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투자자들이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식당운영권의 수주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과거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동업관계였던 공소외 3과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받은 적이 있는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인 4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공소외 2 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동업자인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4에게 특정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4가 공소외 5 및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얼마의 투자금을 받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 공소외 8이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도 해운대구 영상상영관 건설현장이나 여수 엑스포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와 무관하다.

㉲ 공소외 4는 과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관계없이 발생한 공소외 2, 공소외 10 등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편취액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0년 11월경 공소외 4의 동생인 공소외 11을 만나 6억 6,200만 원을 변제하여 공소외 4에 대한 금전관계의 정산을 끝냈다.

㉳ 공소외 3이 보령시 (주소 10 생략) GS칼텍스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의 식당 개설이 너무 늦다고 하며 교체를 요구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이를 인천 송도 □□□□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으로 교체해 주었을 뿐이고, 특히 공소외 3이 2012. 4. 13. 공소외 12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받은 돈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1) 원심이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통화내역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다른 재판에서의 사기혐의 또는 제3자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하여 허가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수사기관이 별도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기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위 통화내역자료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2009. 8. 13., 2010. 1. 21., 2010. 5. 13., 2010. 6. 14. 각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진술은 검찰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내역과 통화내역에 맞추어 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3)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선 공사현장에는 공사현장 식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돈조에 불과하고,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2008. 4. 25. ~ 2008. 4. 26.경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 2010. 8. 13., 2010. 10. 15.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1 : 징역 1년 및 벌금 4,8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2,400만 원 추징 /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 피고인 4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기도 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이를 배척하면서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위 (1) 부분 =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 법리

우선,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그에 기초한 2차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 검사 등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당해 피고사건에서 그 허가의 존재가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를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5 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 된 범죄에 한정되는바(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참조). 여기서의 ‘관련’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객관적·주관적·시간적으로 관련됨을 의미한다고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또한 통신자료라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성격을 가지는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에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동종·유사범행까지도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에서는 피고인을 사기죄 혐의자로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보관상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점, 통신사실확인자료 자체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성격의 증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하거나 그 범죄와 전후 연결되는 범죄, 그 범행으로부터 직접 파생되는 동종·유사범죄 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 의 동종·유사의 범행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의 ‘대상자’는 통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입자’가 될 것이지만, 수사기관 등이 차명 등의 사정으로 제공요청서에 가입자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등 허가서 전체 문언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됨이 분명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고, ‘대상범죄’ 또한 허가서 등에 기재된 죄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사유 등 허가서 전체 문언에 의해 대상범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범죄 및 그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관하여는 당해 대상자 외에 필요적 공범을 포함한 광의의 공범 등 범죄 관련자에 대하여도 주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주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람의 ‘제공요청 대상자와 관련이 없는 별건 범행’은 비록 제공요청 대상범죄와 동종·유사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범행까지도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면 객관적, 주관적 관련성이라는 이중의 연결고리를 통해 애초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자나 대상범죄와는 동떨어진 범행까지도 관련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 판결 은, 갑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녹음파일을 통하여 을의 별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밝혀졌는데, 을이 갑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범이었던 경우, 그 녹음파일을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하지 않은 이상 을의 별개 공직선거법위반죄(갑은 그에 대한 공범은 아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압수수색의 대상자는 갑이므로 갑의 대상범죄와 그와 동종·유사의 범행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지만, 비록 을이 갑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갑과 무관한 을의 별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 까지는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범죄와의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 근접 여부는 대상범죄 및 관련범죄의 종류, 자료제공요청기간과 관련 범행일시의 중첩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사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2009. 12. 21.부터 2010. 11. 19.까지 휴대전화 8대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기지국) : 2010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사이의 피내사자 공소외 1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청탁 관련 금품수수(공여자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공소외 1의 2009. 8. 1.부터 2009. 12. 20.까지 휴대전화 1대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기지국),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2009. 8. 1.부터 2009. 12. 20.까지 휴대전화 8대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기지국),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휴대전화 2대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기지국), 공소외 13(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운전기사)의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휴대전화 2대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기지국) : 2009년 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사이의 피내사자 공소외 1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건설 사장에 대한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 영향력 행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공여자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구체적 판단

우선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자(가입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포함됨 또한 분명하고, 요청사유 등 허가서 전체 문언에 의할 때, 대상범죄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배임증재범행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배임증재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나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범행과 유사한 범행(돈을 주며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점 등에서)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뇌물수수의 당사자로서 필요적 공범 등에 해당하는 범죄 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의 뇌물수수범행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배임증재범행은 주관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자료제공요청기간은 2009. 8. 1.부터 2010. 11. 19.까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인 2009. 8. 13., 2010. 1. 21., 2010. 5. 13., 2010. 6. 14.과 중첩됨이 분명하므로 시간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

따라서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판사의 허가를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객관적·주관적·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2009. 8. 13., 2010. 1. 21., 2010. 5. 13., 2010. 6. 14. 각 뇌물수수 범행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사용된 증거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있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부분

원심은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 공소사실 범행시점과 근접한 시각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위치 및 현금인출내역, ㉯ 위와 같은 물적 증거를 토대로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공여진술과 그 일관성, ㉰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일부 자백과 그 번복의 합리적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점, ㉱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신호 중첩 가능성, ㉲ 공소사실이 시각이 아닌 날짜로 특정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들고 있는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고, 아울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공사 2가 발주하는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8. 4. 25. ~ 2008. 4. 26.경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 2010. 8. 13., 2010. 10. 15.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2014고합441 관련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첫 문단의 『피고인은 2008. 4. 24.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 808호 공소외 9 주식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부산 강서구 ◎◎지구 ☆☆주택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으니 현장식당 건축비 등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주택으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를 『피고인은 2008. 4. 24.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 808호 공소외 9 주식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부산 강서구 지사동 ◁◁◁◁◁◁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현장식당 건축비 등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 3항의 각 범행방법을『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지구 ☆☆주택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에서,『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지사동 ◁◁◁◁◁◁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에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경위, 청탁과 직무관련의 정도, 뇌물의 반환 유무, 위 피고인들의 반성과 범죄전력, 건강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및 검사의 항소(앞서 파기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제외)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2014고합441 관련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첫 문단을『피고인은 2008. 4. 24.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 808호 공소외 9 주식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부산 강서구 지사동 ◁◁◁◁◁◁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현장식당 건축비 등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 3항의 각 범행방법을『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지사동 ◁◁◁◁◁◁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부부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사건 각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공소외 공사 1 및 공소외 공사 2 임직원의 청렴성과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뇌물을 공여한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그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고령인 점, ③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이혁 권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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