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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고합58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8,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441』- 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0. 3.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0. 3.경 O 808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주)P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에게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Q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B회장(B)이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포스코건설으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3. 25. (주)P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4.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0. 4. 초순경 위 (주)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에게 “코오롱건설에서 시공하는 R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도 B회장(B)이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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