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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4. 24. 선고 2002헌바71 2002헌바86 결정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2002헌바71)

김○우 (변호사)

장○혜 외 107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영우

당해사건

1.대법원 2001두55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02헌바71)

2.서울행정법원 2001구2166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2002헌바86 )

주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바71

청구인은 2000. 5. 13.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동 1687의2 대 16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다음, 그 취득가격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따라 청구외 서초구청장에게 2000. 6. 12. 취득세 금 1,612,800원, 같은 해 5. 31. 등록세 금 2,419,200원 등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격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객관적 취득가격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기납부한 세금중 취득가격에 따른 산출분을 초과하는 부분(즉, 기납부한 취득세중 금 1,184,820원을 초과한 부분 및 등록세중 금 1,777,23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0구22443)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0누13107)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2001두5521)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중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2. 7. 26. 당해사건과 함께 기각되자, 같은 해 8.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2000. 5. 13. 위 2002헌바71 사건 청구인과 함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유지분권자로서 각 공유지분에 따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따라 청구외 서초구청장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 역시 위 2002헌바71 사건 청구인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와 같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 중 취득가격에 따른 산출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1구21669)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중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2. 9. 17. 각하되자, 같은 해 10. 7. 각하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 (중략) …

③, ④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이하 생략)

제130조(과세표준)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2.청구인들의 주장, 위헌제청신청 기각 및 각하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2002헌바71·86)

지방세법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3항).

그런데, 당해사건과 같이 재판상 화해에 따라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경우(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와 이 사건 법률조항 각호의 경우 사이에는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사유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 및 각하이유

(1)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2002헌바7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데 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열거된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 2002헌바86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되어 효력이 정지되면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만이 적용되게 되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2002헌바71·8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가격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과 일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고, 당해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는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여 그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2002헌바71·86)

(1) 적법요건에 관한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그 판결문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들에 의하면 화해조서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판결문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서 화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화해조서상의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툴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시행령 조항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002헌바86 사건에 관하여는 이외에도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과 같은 의견 제시).

(2) 본안에 관한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으로 한정한 것은 제도상 거래가액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누구나 알고자 할 경우 공개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만을 입법자의 재량에 의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당해사건과 같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상 각호와 차별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매수인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모두 그 가액을 낮추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거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할 지라도 그 가액이 사회통념상 일정거래가치수준(시가표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기술상으로도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모든 경우를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모두 열거할 경우 모든 과세표준이 신고가격 또는 나열된 경우의 입증가격 둘 중의 하나로서 결정되게 되어 신고가액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시가표준액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이외에 점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서울특별시장은 민사소송법 제220조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2, 107, 124;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상 ‘판결’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법원이 구두변론을 근거로 하여 법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아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는 소송종료사유의 하나인 ‘재판상 화해’는 법 해석상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관련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 각호는 단순한 예시적 사유가 아닌 한정적 열거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상 ‘판결문’에 관하여 화해, 포기, 인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화해조서 등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과 관련한 단순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재판상 화해’에 대한 차별적 취급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아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비롯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한편 2002헌바86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당해사건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서울특별시장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취득당시의 가액에 대한 신고유무 등에 관계 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에서 제외하여 불완전하게 규정한 것(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국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한다면 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한 판결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3. 5. 13. 90헌바22 등, 판례집 5-1, 253, 261-262; 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5-186; 헌재 1999. 7. 22. 98헌바14 , 판례집 11-2, 205, 216 참조).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의 일종인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참조). 나아가 지방세법은 이에 대한 특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위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법률조항 참조).

위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규정의 취지는, 취득자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도 취득가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즉,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여야 비로소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특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정한 것이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43 참조).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5; 헌재 2000. 2. 24. 98헌바94 등, 판례집 12-1, 188, 227 등 참조). 여기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취득자의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와 같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 각 호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각관계서류가 정확하게 기록·보존되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제1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역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계자료가 기록·보존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확인이 용이하다(제2호). 또한 판결문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판단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인장부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이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확보되어 있다(제3호. 특히 법인장부에 관하여는 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43-44 참조).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공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지방세법상의 공매처분 등) 역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경매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들과 다르지 아니하다(4호).

그런데 이와 달리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즉, 재판상 화해란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화해에 의하여 성립된 가격은 상호 필요에 따라 합의하여 양보된 가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사실상 취득가격 추정의 근거가 되는 신빙성이 보장된 객관적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재판상 화해에서도 법원의 간섭 내지 지도에 의하여 화해조항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중개나 알선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법원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재판상 화해에서는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특히 제소전 화해의 대부분은 법정 밖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리 성립된 합의에 공증력 내지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화해의 형식을 빌리는 것에 불과한 바,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에 이 사건 법률조항 각호와 같은 신빙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점은 관계기관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매 실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매수인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모두 그 거래가액을 낮게 하기를 원하는 현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에 반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는 당사자간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본질상 이 사건 법률조항 각호에 준하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이 재판상 화해의 경우는 물론, 포기·인낙 나아가 비록 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확정되는 이와 같은 분쟁해결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이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주의 내지 변론주의와 관련하여 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 정도, 당사자간의 통모 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의 경우와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입법상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상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취득자의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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