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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7. 26. 선고 2011헌바230 공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공보190호 1352~13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4028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중 “법인장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 등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결국 실제 취득가액보다 다액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부담의 증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사유도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03.4.24. 2002헌바71 등 판례집 15-1, 430, 439-442헌재 1995. 7. 21. 92헌바40 판례집 7-2, 34, 44-46헌재 2011. 10. 25. 2011헌바9

나. 헌재 2011. 10. 25. 2011헌바9

당사자

청 구 인권○운 외 3인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담당변호사 전만수

당해사건대법원 2009두226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4. 5.경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5. 7.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 8. 1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1,190,850,000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그 후 과소신고한 1,322,744,750원을 합산한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가 납부함, 이하 과소신고한 위 금액을 합산한 12,513,594,750원을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

(2)이후 부평구청장은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744,944,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취득세 174,191,13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3,708,950원, 등록세 70,125,090원, 지방교육세 13,027,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8구합2938)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건축신축비용의 98.1%에 달하는 비용이 법인인 건설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면,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그와 같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5632).

(4) 그러자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당해사건 : 대법원 2009두22614) 위 소송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아1)을 하였다.

(5) 당해사건 법원은 2011. 8. 18. 청구인의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에 나타난 청구인들의 주된 주장 취지는 위 법률조항 중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4028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중 “법인장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장부를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 의한 증빙’보다 우월하게 취급하여 법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3. 판 단

가.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1) 선례의 존재

(가) 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바71 , 86 결정(판례집 15-1, 430, 439-442)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각 호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각관계서류가 정확하게 기록ㆍ보존되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제1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역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계자료가 기록ㆍ보존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확인이 용이하다(제2호). 또한 판결문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판단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인장부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이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확보되어 있다(제3호. 특히 법인장부에 관하여는 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43-44 참조).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공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지방세법상의 공매처분 등) 역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경매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들과 다르지 아니하다(제4호).

요컨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에 반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는 당사자 간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본질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각 호에 준하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판결의 경우와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입법상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상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 헌법재판소는 1995. 7. 21. 92헌바40 결정(판례집 7-2, 34, 44-46)에서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인장부’에 관한 부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법정한 여러 가지 경우의 한 경우일 뿐이다. 그리하여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된 각 취득 가운데 제3호 중의 법인장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개인의 경우도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규정이 법인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비해서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의 심판대상조항에 모두 포함되었거나( 2002헌바71 등 결정),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92헌바40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헌재 2011. 10. 25. 2011헌바9 결정 참조).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선례의 존재

헌법재판소는 2011. 10. 25. 2011헌바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결국 실제 취득가액보다 다액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부담의 증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제도적으로 객

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리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사유도 없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46; 헌재 2011. 8. 30. 2009헌바288 , 공보 179, 1280 참조).』

(2) 판단

이와 같은 선례의 태도는 정당하고, 그 밖에 위 선례의 판단 후 이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위 선례의 견해는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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