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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경,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위헌제청", 결정해설집 4집, 헌법재판소, 2005, p.59
[결정해설 (결정해설집4집)]
본문

- 검열금지원칙과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

(헌재 2005. 2. 3. 2004헌가8, 판례집 17-1, 51)

정 호 경*81)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5항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의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음반ㆍ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수입)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ㆍ비디오물(비디오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비디오물”이라 한다) 또는 게임물(게임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게임물”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ㆍ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 게임물을 수입 또는 제작한 자

5.~10. 생략

② 생략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24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ㆍ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유통ㆍ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등을 하거나 유통ㆍ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등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을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

< 관련조항 >

법 제16조(음반ㆍ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수입)

①~④ 생략

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음반ㆍ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폭력ㆍ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폐쇄 및 수거조치 등)

①, ② 생략

③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ㆍ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제작 또는 반입된 음반ㆍ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3.~5. 생략

④~⑥ 생략

제청신청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1999. 12. 초순경부터 2000. 11. 22.경까지 사이에 “아마존”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ㆍ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삭제되지 아니한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ㆍ상고하여 상고심 계속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ㆍ수입 및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 제16조 제5항의 수입추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수입ㆍ유통 등을 금지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비디오물을 수입ㆍ유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1) 영화나 비디오물은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영되고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 전달되어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졌고,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으므로 영화ㆍ비디오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ㆍ규제할 필요가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각 전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관ㆍ단체에서 선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에서 행정권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민간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 민간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의 수입추천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사전검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ㆍ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 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 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물은 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영ㆍ보급 이전 단계에서 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적 색채를 불식한 민간 자율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는 영상물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전검증절차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쟁점 : 외국 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특히 수입추천의 주체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수입추천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만약 수입추천제도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과잉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없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러한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서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언론에 대한 사전적 검열은 금지됨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검열은 원하지 않는 사상과 뉴스의 등장을 저지하거나 그 전파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교회에 의해 설정ㆍ행사된 정신생활의 감시체제라고 할 수 있다. 검열의 본질적 징표는 정신생활의 계획적인 심사에 있었고, 특히 의견의 형성 또는 의견 및 정보의 전파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그 문서물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2)오늘날 검열금지원칙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것이 현대 자유국가에서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언론자유의 보호와 검열금지원칙의 사상적 배경으로 주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언급된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란 어떤 사상과 견해가 옳

고 그른지, 또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공개시장’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설령 유해한 사상이나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해악의 교정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대립되는 사상이나 표현에 의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은 이러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1948년 제헌헌법제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검열의 금지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며, 검열금지원칙이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제2공화국헌법(1960. 6. 15. 개정) 제28조 제2항 단서가 처음이었다.4)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 개정)에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였고(동 헌법 제18조 제2항 단서5)), 위 헌법규정을 근거로 구 ‘공연법’구 ‘영화법’은 사전검열을 시행하였다.

사전검열을 법률에 규정한 시초는 공연법이 공연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1962. 12. 30. 법률 제902호 공연법 제14조),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문화공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1966. 4. 27. 법률 제1790호 공연법 제14조의 2)이었다.6)합의제 심의기구로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최초로 법정단체로 설립된 것은 1975년 공연법(1975. 12. 31. 법률

제2884호)에 의한 것이었고, 이후 공연에 대한 검열은 동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다. 또 구 영화법(1961. 12. 30. 법률 제902호)에 의하면 문화공보부 장관은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 그 제작의 중지를 명할 수 있었고(제8조 제2호), 모든 영화는 상연 전에 문화공보부 장관의 검열을 받아 합격되지 아니하면 상영할 수 없었으며(제12조), 이를 텔레비전에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검열을 받아야 했다(제12조).

1967년 음반에관한법률(1967. 3. 30. 법률 제1944호)에 의하면 음반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음반 2개를 문화공보부에 납본하여야 하며(제9조),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직접ㆍ간접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하는 음반,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 및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한 음반은 이를 제작ㆍ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1971. 1. 22. 법률 제2308호 제10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검열금지원칙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고, 단지 언론기본법이 법률의 수준에서 검열금지를 규정하였을 뿐이었다.

1987년 시행된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검열금지원칙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열의 개념, 곧 무엇이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판례집 8-2, 212)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의 검열개념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의판시 주요내용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지

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7)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사전검열의 개념요소로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네가지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에 관한 위와 같은 leading case에 터잡아 영상물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다수의 사건에서 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선고하였는데, 주요한 사건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① 1996. 10. 31. 94헌가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등 위헌제청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의 제작ㆍ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동 조항이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다.

② 1997. 3. 27. 97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등 위헌제청

음반의 제작·판매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판매할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음반을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다.

③ 1998. 12. 24. 96헌가2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등 위헌제청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관하여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다.

④ 1999. 9. 16. 99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등 위헌제청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비디오물의 제작·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다.

위헌제청

비디오물을 복제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대여·상영·보관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다.

⑥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 이전에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당해 영화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게 한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다.

영화 및 비디오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비디오물에 관해서는 연방행정규칙에서 비디오물의 유통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비디오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음란 비디오물 등의 제작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목 또는 제작자의 다른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제작 연도, 주소, 제작자가 기관인 경우에는 동 비디오물에 관한 기록유지 의무자의 명칭, 지위, 영업소 등의 설명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에 관한 영업행위는 처벌되며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배포할 의사로 수취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미국의 경우 비디오물 제작자들이 모여 결성한 독립비디오제작자협회(Independent Video Programmers Association)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심사를 하지만, 독립비디오제작자협회 자체가 완전히 순수한 민간기구이며, 이 기구로부터 등급심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없으므로, 모든 비디오물이 등급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주(州)에 따라서는 아동의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영화협회의 등급체계8)와 유사한 등급심사를 입법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등급분류기관은 자율심사협회(Freiwillige Selbstkontrolle)이다. 자율심사협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심사규정에 의하여 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심사하는 자율심사기관으로서, 1948년 영화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영화산업최고협회의 하부기관이다. 영상물에 대한 자율등급부여제도는 과거 나찌 시대에 영화산업이 국가의 중앙통제구조하에서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에는 국가에 의한 타율적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적인 규제를 우선시한다.

자율심사협회는 외부적인 영향력과 국가에 의한 통제를 배제함은 물론이고 영화의 자유를 악용하여 청소년 유해물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율심사협회는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처벌권은 없으나, 자율심사협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각 주(州)가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 주의 관할 행정청이 결정을 함에 있어 그 평가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는 특정 필름이 자율심사협회의 원칙과 일치하는지 또는 어떠한 등급으로 상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감정함으로써 중재적 감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85년부터 청소년보호법에서 영화는 물론이고 모든 비디오물과 영화 및 비디오물에 상응하는 모든 영상물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등급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모든 영상물들이 자율심사협회에 의한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율심사협회의 의한 영상물의 등급은 ① 연령 제한없이 상영가, ② 6세 이상 상영가, ③ 12세 이상 상영가, ④ 16세 이상 상영가, ⑤ 청소년 상영금지(18세 이하 상영불가 의미)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일본에는 비디오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은 거의 없으며,9)또한 비디오물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등급제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비디오물의 진흥을 위한 기본규정이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규정, 우수영화의 교육목적활용을 위한 심사나 문부성영화의 반포를 위한 규정, 그리고 음란물과 관련된 일부 규정이 있을 뿐이다.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ㆍ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법령은 아직 제정된 바 없으며, 다만 아동매춘ㆍ포르노 및 풍속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담고 있는 사후적 처벌규정들이 일부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의 등급제는 없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서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에서의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즉,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는 영화제작, 수입 후 공개 전 단계에서 영화윤리규정에 기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 대상은 극장영화뿐만 아니라 극장영화가 비디오화된 것도 포함한다. 영화윤리규정에 따른 등급은 전 연령 관람가, 12세 미만 불가, 15세 미만 불가, 18세 미만 불가의 4등급이다.

외국 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는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추천제도가 언제, 어떠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의 연혁은 1991. 3. 8. 법률 제4351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외국비디오물 수입허가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판매ㆍ배포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고10),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95. 12 .6. 법률 제5016호에 의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수입허가제도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로 바뀌게 되고, 수입추천제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반입추천제도가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되게 된다.11)동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이때부터 동법 제27조 제3호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비디오

물을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의 유통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1997. 4. 10. 법률 제5322호에 의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수입추천의 주체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바뀌게 되지만, 수입추천제도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1999. 2. 8. 법률 제5925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수입추천제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다만 수입추천의 주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바뀌게 되고,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는 행위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을 유통 및 유통목적의 보관행위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형벌이 강화된다. 그리고 수입추천 배제사유를 새롭게 명문의 규정으로 추가하게 된다. 1999. 2. 8. 법률 제5925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포함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바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이다.

한편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제도는 2001. 5. 24. 법률 제6473호에 의해 전문개정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부터 폐지되었다.12)따라서 외국비디오물에 대해서는 국내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사전등급분류제도만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하여 수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 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수입추천을 신청한 당해 외국비디오물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입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입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비디오물은 당연히 등급분류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국내에 수입할 수 없다.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수입추천제도의 내용은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은 당해 외국비디오물의 국내수입 및 국내유통 이전에 이루어진다. 즉 일정한 외국비디오물이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기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 의해 당해 외국비디오물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해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이 법령이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수입추천의 배제는 궁극적으로 수입추천을 받지 못함으로써 당해 외국비디오물이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즉 수입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됨으로써, 결국 성인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수입추천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수입추천제도와 별도로 등급분류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즉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등급분류 이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등급분류제도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수입추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잉제한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가 첫째,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지, 둘째, 설령 사전검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셋째, 수입추천 배제사유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하며(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1).

따라서 지상파방송,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13), 도서, 영화14), 음

반 및 비디오물15), 옥외광고물16)등과 같은 의사표현의 매개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뉴미디어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및 PC통신과 같은 온라인매체17)등도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결국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18)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열을 ‘사전검열’로 파악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고,19)나아가 사전검열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 등에 관한 결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20)

이 결정에서 제시된 사전검열의 요건으로는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이다.

따라서 의사가 표현된 이후에 행해지는 사후심사나 앞의 네 가지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적인 司法的 규제인 司法節次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하였다. 결국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등에 대한 결정인 헌재 1996. 10. 31. 94헌가6 결정21)및 기타 후속 결정에서도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위 기준들은 현재 무엇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제16조 제1항은 외국에서 제작된 비디오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입하고자 하는 비디오물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입추천할 수 없는 비디오물에 관한 내용상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조항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비디오물이라는 표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수입추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유통 이전에 제

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22)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므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검열금지원칙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할 때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6).”

① 공연윤리위원회에 대한 위헌 결정

검열기관의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담당하였던 공연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대안으로 설치되어 사전등급분류를 담당하였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대해서도 검열을 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파악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사건에서 영화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던 공연윤리위원회에 관하여 “법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공륜의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공연법 제25조의 3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륜은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같은 법 제25조의 3 제6항)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에 관하여 위헌결정하였다(판례집 8-2, 212, 226).

②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대한 위헌 결정

위 96헌가13등 사건의 위헌결정에 따라 영화진흥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공연법이 1997. 4. 10.에 일제히 개정되었다. 이에 의해 공연윤리위원회는 없어지고 그 대체기관으로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1997. 10. 11. 설치되어 (국내 제작) 영화와 비디오에 대해서는 등급만을 부여하게 되었고, 음반의 심의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사전심의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살피면 그 구성, 심의결과의 보고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 오히려 공진협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

하고, 심의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진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공진협은 그 성격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 공진협도 검열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비디오물에 관한 사전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의 조항들에 대해서 위헌선언하였다(헌재 1999. 9. 16. 99헌가1, 판례집 11-2, 245, 258).23)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위헌 결정

위와 같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대신에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현재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업무도 2001.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담당하고 있었다.24)

헌법재판소는 2001. 8. 30. 선고한 2000헌가9결정에서 영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던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영화에 대한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하고 등급분류보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이전의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는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공연법 제18조 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18조 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22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공연법 제30조)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록 그의 심의 및 등급분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 할지라도(공연법 제23조), 그것이 검열기관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7).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그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영화진흥법이 정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던 것으로서 위 헌재2000헌가9 사건에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의 운영주체로서 행정기관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다.25)따라서

이러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사전검열의 두 번째 요건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2001. 5. 24. 법개정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근거규정이 공연법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바뀌고,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변경된 내용은 이 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검열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26)

(3) 세 번째 및 네 번째 요건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법에 의하면, 외국비디오물이 유통을 위해 수입되기 위해서는 그 수입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법 제16조 제1항),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

회가 수입추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법 제16조 제5항), 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각 형사벌이 부과되고(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및 제30조 제5호),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이러한 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이 법 및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업자가 자진해서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당해 외국비디오물은 원천적으로 국내에서의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비록 그 외형적인 형태가 ‘수입추천’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는 한 외국비디오물을 통한 의사표현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그 절차를 관철하는 수단으로서 형사처벌규정 및 강제수거ㆍ폐기규정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도 구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ㆍ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 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가 그밖의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27)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당시에 이미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이 결정은 대법원이 위헌제청한 당해 형사사건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전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28)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추천제도의 판단에 있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결정 선고당시에도 영화진흥법에는 외국영화에 대하여 외국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의 수입추천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결정선고시까지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해 심사된 바 없었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완전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추천제도를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영화계의 반발이 있어 왔고, 문화관광부도 영화산업의 진흥이라는 명목하에 수입추천제도 폐지를 포함한 영화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었며, 그 추진과정에서 문화관광부는 2004. 11. 19.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공청회 자료집에 의하면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폐지하되, 현재 대일문화개방 보류분야인 극장용 애니메이션

의 개방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2006. 1. 1.부터 폐지하는 안을 마련중이었다.29)

이 사건 결정선고 이후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산업특성에 따라 分法하기로 하여, 2006. 4. 28. 영화진흥법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비디오 부분을 통합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법률 제7943호로 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개정법률에 의하면 영화수입추천제도 또한 폐지되게 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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