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7. 19.>
1. 삭제 <2022. 7. 19.>
2. 삭제 <2022. 7. 19.>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 8. 9., 2023. 11. 2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4.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한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16. 5. 17.>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⑤ 삭제 <2015. 11. 18.>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5. 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8. 11. 27.>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2.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3.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ㆍ추락ㆍ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가.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나.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다.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9. 6. 25.>
1. 정기 안전검사: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④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5. 17., 2019. 7. 2.>
1.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2. 정기 안전검사: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
3.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사항을 포함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1. 18.>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1.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안전검사등의 신뢰성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3.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5. 2.>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 공연장 안전의 개선 지원
3.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삭제 <2006. 12. 2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 5. 1., 2020.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삭제 <2006. 12. 29.>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삭제 <2002. 7. 30.>
삭제 <2006. 12. 29.>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2002. 7. 30.>
삭제 <2006. 12. 29.>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2. 7. 30.>
삭제 <2002. 7. 30.>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3. 8., 2022. 7. 19., 2023. 5. 2.>
1.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2. 제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연의 규모 기준
3.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설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기준
4.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의 기준
5.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2023. 5. 2.>
1.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절차: 2023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기준: 2023년 1월 1일
3.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2023년 1월 1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연장지정 또는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연장으로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장으로 경영하는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해대처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중인 공연장으로서 객석이 50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무대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이 되는 날 이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은 최후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각각 3년 또는5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 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은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공연장 소속직원의 연수교육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등록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공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공연장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대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조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응시기준을 갖추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㊲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2.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신고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연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21일 이하인 공연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