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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394 판결
[관세법위반(예비적청구,무면허수입죄)][집19(3)형,011]
판시사항

가.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작량감경은 할수 없지만 선고유예는 할 수 있다.

나. 관세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몰수할 물품의 전부를 몰수할 수 없고 범칙자가 여러사람 있을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에 관하여서는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나. 본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는 보이지 않으나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는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이유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추가변경된 무면허 수입의 공소사실을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 1(갑)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2(을)를 벌금 50만원 피고인 3주식회사(병)를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돈 4,106,060원을 추징한다」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원심은 제1심 판결 적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1(갑)과 피고인 2(을)에게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할 뿐 아니라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갑)과 피고인 2(을)를 각 단독법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각 범행부분에 따른 각자의 범죄물건의 원가상당 금액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수입 고철의 몰수에 가름하여 범칙 당시의 싯가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였음은 관세법사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여 제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3 주식회사(병)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1(갑), 피고인 2(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라고 판결을 하였다.

가. 형법 제59조 1항 에 의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그 선고형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벌금액에 대하여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동법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관세법 제194조 에 의하면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형법 제59조 (선고 유예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바 없을뿐아니라 형법중 형의 양정에 관한 규정과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규정들을 대조하여 보면 형의 작량감경과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요건 및 효과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의 규정중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 의 규정을 배제하였다 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법인에 대한 추징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98조 에서말하는 법인이라 함은 실지의 범행을 한 자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96조 와 같은 쌍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1962.5.24 선고 4294형상530 사건판결 참조) 관세법 제198조 같은법 제179조 , 180조 , 181조 , 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물 또는 가격을 범칙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게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 하는 것이며, 범칙자 중에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제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

례( 19713.23 선고, 71도158 사건 판결 )임에도 불구 원심이 피고인 3 주식회사(병)를 공동 피고인 1(갑) 또는 피고인 2(을)의 사용자라 하여 관세법 제196조 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 주식회사(병)에 대하여서만 본건의 추징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관세법에 규정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3 주식회사(병)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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