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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7. 28. 선고 2013헌바359 결정문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3헌바359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례

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당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9829 청구이의

선고일

2016.07.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울산 울주군 ○○면 ○○리 ○○에서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장 인근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정○영은 2011. 11. 7. 청구인의 위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는 2012. 6. 14. 청구인이 위 정○영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2,0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재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정’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2. 7. 18.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위 정○영이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을 기초로 청구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2. 11. 23.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울산지방법원 2012본3951). 그러자 청구인은 2012. 11. 29. 이 사건 재정문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9829), 위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효력 및 공시송달의 근거가 된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제64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3. 9. 6. 본안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3카기816). 이에 청구인은 2013. 9.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3.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0. 1. 당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4. 12. 3. 항소가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13나5251), 이에 대해 2015. 1. 9.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4. 15.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 사건 재정문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다201510).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제64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42조 제2항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재정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인바, 이는 제42조 제2항의 본문에만 관련되고, 같은 항 단서는 청구인의 위헌 주장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같은 항 본문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제64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재정문서 송달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같이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환경분쟁조정법(2012. 2. 1. 법률 제1126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효력조항’이라 한다) 및 제64조 중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②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64조(준용규정)문서의 송달및 법정이율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를각각준용한다.

[관련조항]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효력조항은 재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소송을 강제하고 있고, 위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재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정결정에 대해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재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강제하고 있어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비용 등을 발생시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준용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별도의 추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정결정에 전면적으로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당사자의 불복을 막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참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로서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재정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인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한 이 사건 재정문서는 아직 송달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당해 사건 소송은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재정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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