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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4. 29. 선고 2009헌바120 2010헌바37 결정문 [국채법 제17조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09헌바120, 2010헌바37(병합) 국채법 제17조 위헌소원

청구인

1. 김○곤 (2009헌바120)

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2. 이○나 ( 2010헌바37 )

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당해사건

1.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9921 국채원리금반환(2009헌바12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21133 국채원리금반환( 2010헌바37 )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9헌바120

(가) 청구인은 2000년 말경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한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11매(액면금 합계 101,000,000원, 별지 기재 참조)를 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위 국채의 상환기일(2002. 8. 31.)이 지난 후에 지급처에 상환청구를 하였으나, 상환청구를 한 시기가 위 국채의 상환기일로부터 모두 5년이 경과되어 국채원리금채권이 시효소멸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0. 23.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채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9921 국채원리금반환)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국채에 대하여 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채법 제1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9카기1138)을 하였으나 2009. 5. 27. 위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6.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한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9매(액면금 합계 8,500,000원)를 소지하고 있다가 상환기일이 지나 지급처에 상환청구를 하였으나 상환청구를 한 시기가 위 각 국채의 상환기일(2004. 5. 31.)로부터 모두 5년이 경과되어 국채원리금채권이 시효소멸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자, 2009. 7. 24.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채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21133 국채원리금반환)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국

채에 대하여 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채법 제1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9268)을 하였으나 2009. 12. 4. 위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국채법 제17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국채법 제17조 본문이고 단서 부분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을 국채법 제17조 본문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채법(2005. 1. 27. 법률 제734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국채법 제17조 (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관련 조항]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⑤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경우에는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완성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2009헌바120 사건

(가) 국채는 조세 수입과는 달리 납부의무가 없는 일반 국민의 재산을 차입하여 긴급한 재정적 수요에 충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다른 채무는 물론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들보다 변제의무의 정도가 훨씬 높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상 일반 채권은 물론이고 증권시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회사채의 소멸시효보다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국채 채권자로 하여금 민사 채권자나 회사채 채권자들보다 채권상실의 위험성을 가중하여 국채 채권자들을 차별하고, 국가가 사인이나 회사채 발행 회사들보다 변제의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를 특별하게 취급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5년의 단기 시효 경과만으로 국민의 채권이 쉽게 실효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는 필요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조항에 위배된다.

(다) 민사채권이나 회사채에 비하여 국채에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두어야 할 공공적 필요성은 없는 반면 단기소멸시효를 통해 입게 될 국민의 재산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2010헌바37 사건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채의 변제의무의 정도가 다른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들보다 훨씬 높은 것임에도 오히려 더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여 국채 채권자를 민사 채권자나 회사채 채권자보다 더 큰 권리소멸의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국채 채권자들을 차별하고, 국가가 사인이나 회사채 발행 회사들보다 변제의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국채는 예산 외의 재정적 필요 때문에 불특정 다수 국민으로부터 재산을 출연시켜 충당하는 것이므로 국채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높음에도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5년의 단기 시효 경과만으로 국민의 채권이 쉽게 실효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

(다) 국채의 소멸시효를 단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적 필요성은 없는 반면, 단기소멸시효를 통해 입게 될 국민의 재산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 입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법익균형성을 결여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1)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고, 국채는 문면상 채권액과 상한기일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등 권리관계가 간명하여 조금만 주의하여도 시효기간 도과를 막을 수 있으며, 상법 제487조에서 회사채 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

채와 회사채의 성격이 다르고,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서 채권의 주체,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시효기간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기소멸시효는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효기간도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 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국채 채권자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요지

(1) 국채에 장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을 허용할 경우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으므로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둘 필요성이 있는 반면, 회사채의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관계상 다른 상사 채권보다 장기인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와 회사채의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국채와 회사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한다.

(2) 국채는 일반기업 및 개인의 채무보다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서 채권자가 용이하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지위에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국가의 채권·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의 수립·집행 등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 및 정책집행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공공복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기본권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와 시효기간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이유는 다음과 같다(헌재 1997. 2. 20. 96헌바24 , 판례집 9-1, 168, 175; 헌재 2001. 4. 26. 99헌바37 , 판례집 13-1, 836, 841-842; 헌재 2005. 5. 26. 2004헌바90 , 판례집 17-1, 660, 663-665; 헌재 2008. 11. 27. 2004헌바54 , 판례집 20-2하, 186, 210-211 참조).

첫째,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과거사실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명이 어렵게 된 채무자의 경우 소멸시효의 이러한 기능에 의하여 이중변제를 면하고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된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시효제도로 인한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계속된 사실상태가 권리관계로 인정됨에 따라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시효기간의 차등, 시효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익을 상호 조정한다.

소멸시효제도는 이와 같이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5. 3. 23. 92헌가19 , 판례집 7-1, 324, 340; 1998. 6. 25. 96헌바27 , 판례집 10-1, 811, 821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헌법상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이다(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판례집 1, 48, 54; 헌재 2001. 5. 31. 99헌바94 , 판례집 13-1, 1150, 1163).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2조), 회사채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되어 있다(상법 제487조).

살피건대, 국채, 민사 일반채권, 회사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 일반채권이나 회사채에 비하여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를 단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 일반채권이나 회사채의 소멸시효보다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민사 일반채권자나 회사채 채권자에 비하여 국채 채권자를 차별한다고 할 것이다.

(나) 차별취급이 헌법상 정당화되는지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이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 및 정책집행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바,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의 국채 원리금 상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해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등 동일한 일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장시간의 소멸시효기간을 허용

할 경우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는 불안정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도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정 및 정책집행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 채권자는 사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국채원리금 상환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해에 다시 동일한 일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여, 단기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국채는 일반기업 및 개인의 채무 보다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서 채권자가 용이하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지위에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자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5) 일반 민사채권은 사인들간의 일시적인 법률행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국가가 다수 국민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국채의 경우 민사 채권에 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6) 회사의 주권 발행으로 권리를 취득한 주주에 대해서는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권리를 인정하면서 회사채 발행으로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에 대해서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멸실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회사채의 경우 주주와 채권자의 관계상 다른 상사 채권보다 장기인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7) 공공기관 기록물 중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은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국채와 유사한 채권들도 주체,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우선 상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64조). 이어서 국가에 대한 채권(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지방재정법 제82조), 과오납국세 환급청구권(국세기본법 제54조), 과오납지방세 환급청구권(지방세법 제30조의5), 과오납관세 환급청구권(관세법 제22조), 과오납기여금 환급청구권(공무원연금법 제81조)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금융채권(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 한국토지공사 토지채권(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농업금융채권(농업협동조합법 제157조), 수산금융채권(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0조), 산업금융채권(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 한국가스공사 사채(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한국석유공사 사채(한국석유공사법 제12조), 한국전력공사 사채(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사채권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연금법

상 채권,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등이 모두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9) 그리고 일본의 국채 소멸시효기간이 통상의 국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보다 장기인 10년으로 되어 있으나 소멸시효기간은 각 나라의 경제상황, 거래실정 기타 입법정책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본의 법제와 단순히 비교하여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10)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를 단기간인 5년으로 규정하여 민사 일반채권자나 회사채 채권자에 비하여 국채 채권자를 차별 취급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소멸시효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위헌여부 심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채에 대한 권리는 상환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제도에 의하면 일정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고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들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인 채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인 채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바90 . 판례집 17-1,

660, 665; 헌재 2008. 11. 27. 2004헌바54 , 판례집 20-2 하, 186, 210).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에 해당하는 국채 채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1. 4. 26. 99헌바37 , 판례집 13-1, 836, 843).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의 평등원칙 심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4. 26. 99헌바37 , 판례집 13-1, 836, 846).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 채권자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혀 둔다.

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1)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인과 같이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따라야 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다(헌재 1991. 5. 13. 89헌가97 , 판례집 3, 202, 213 참조).

(2) 국채의 발행은 국채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실무적으로도 회사채와 동일하게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국채 매매를 위탁받아 일반에게 판매하고 있다. 즉, 국채는 회사채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유통된다.

국채를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의 행위이므로, 국채에 관한 권리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권리관계이고, 따라서 국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일반 민사법 원칙에 따라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의 경우와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회사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회사채의 소멸시효기간은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민법 제162조)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되어 있다(상법 제487조).

(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회사채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는 달리 5년의 단기로 규정하여 국채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대폭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국채 발행자의 법적 지위를 일반 민사채권자 또는 회사채 발행자에 비하여 우월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권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다수의견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집행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채의 단기소멸시효를 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중에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나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는 그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수립상 불안정 요인이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가급적 단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채의 경우에는 국채의 발행, 판매 자체가 일정한 국가적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채권 금액, 상환기일, 기타 국채의 성립 및 상환 조건 등이 미리 명백하게 예정되는 것이므로, 예산 수립, 기타 법률관계상 무슨 불안정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인 단기소멸시효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다수의견은 또,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채의 소멸시효기간을 위 보존기간 이내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말을 혼동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국채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면 그에 따라 국채에 관계되는 예산·회계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6)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채에 대하여 일반 회사채의 경우와 달리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사경제활동 주체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일반 민사채권자 또는 회사채 발행자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또는 일반 회사채의 소멸시효기간 10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채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의 평등원칙 심사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채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010. 4.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별지]

청구인이 소지한 국채의 내역(2009헌바120)

순번
국채번호
액면금
발행년도
1
차00268336가
10,000,000원
1997년
2
차00268337가
10,000,000원
1997년
3
차00268338가
10,000,000원
1997년
4
차00268339가
10,000,000원
1997년
5
차00268340가
10,000,000원
1997년
6
차00268342가
10,000,000원
1997년
7
차00268346가
10,000,000원
1997년
8
차00268347가
10,000,000원
1997년
9
차00268348가
10,000,000원
1997년
10
차00268349가
10,000,000원
1997년
11
아04172402가
1,000,000원
1997년
합계
10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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