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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4. 26. 선고 99헌바37 판례집 [예산회계법 제96조 위헌소원]
[판례집13권 1집 836~8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데 반해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국가에 대한 채권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과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예산회계법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①생략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참조조문

국채법 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경우에는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참조판례

헌재 1995. 3. 23. 92헌가19 , 판례집 7-1, 324

헌재 1998. 6. 25. 96헌바27 , 판례집 10-1, 811

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당사자

청 구 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

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외 1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나62144 구상금

주문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청구외 박○은과 그 소유의 서울0 0000호 그레이스 소형승합자동차에 관하여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외 이○덕은 1989. 12. 1. 22:00경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군 법원읍 갈곡리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차량의 전조등으로 시야의 장애를 받아 전방에 정차 중이던 청구외 B.J. 운전의 아메리카 합중국 제802공병대대 소속 (A)-387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레이

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청구외 안현태, 한용희, 홍병도에게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청구인은 위 사건이 이○덕과 B D J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데다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한민국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대한민국은 각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청구인이 박○은의 보험자로서 1989. 12. 15.부터 1992. 6. 30.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그 중 대한민국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8. 5. 13.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청구 소송(98가단119056)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3)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98나62144)하고, 항소심 계속중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3949)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이 1999. 4. 29.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5. 12.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6조 제2항(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법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2.청구인의 주장,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국가가 예산회계법을 제정하여 국가 자신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상관치 않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인 구상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을 예산회계법에서 5년으로 단축시켰다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즉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예산회계법 제96조의 취지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가 금전채권을 가지거나 국가가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예산 수립에 있어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채권에 대한 원칙적인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단기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 및 기간에 비추어 위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요지

국가기관은 개인과는 달리 회계년도 단위로 예산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종결함으로써 예산수립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단기결산을 통해 재정수지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민법, 상법 등 각 법률에서도 채권의 종류, 조기확정 등 필요성에 따라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다음과 같다(헌재 1997. 2. 20. 96헌바24 , 판례집 9-1, 168, 175 참조).

첫째,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과거사실의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명이 어렵게 된 채무자의 경우 소멸시효제도에 의하여 이중변제를 면

하고 법적 보호를 받아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된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시효제도로 인한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계속된 사실상태가 권리관계로 인정됨에 따라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시효기간의 차등, 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익을 상호 조정한다.

소멸시효제도는 이와 같이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5. 3. 23. 92헌가19 , 판례집 7-1, 324, 340; 1998. 6. 25. 96헌바27 , 판례집 10-1, 811, 821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1)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44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재산권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만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국가의 재정은 세입·세출계획인 예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산은 회계연도단위로 편성되어 시행된다. 따라서 국가가 금전채권을 가지거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언제든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가의 채권채무관계가 상당한 기간 확정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예산수립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으로써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3)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

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계약에 의한 채무의 경우 계약사무담당자, 계약체결의 형식, 계약서의 내용, 지급기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 제11조, 제15조)확실한 채무변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채의 경우에 국채발행수입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편입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여(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제4의2호, 제4조 제3호)채무의 변제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이익이 매우 크다. 반면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그 해의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시키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다음해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기시효기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는 하나 이를 넘는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국가배상금 현황’에 의하면 1997년도 국가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액은 9,000,

000,000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2,072,000,000원으로 예비비에서 3,07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8년도에는 국가배상금예산 7,700,000,000원, 예비비 1,939,000,000원을, 1999년도에는 국가배상금예산 7,700,000,000원, 예비비 805,000,000원, 2000년도에는 국가배상금예산 7,500,000,000원 중 6,50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은 채무의 경우 단기간에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5)민법은 성질상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3조, 제164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채권의 경우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상의 단기시효기간보다 장기의 시효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5항, 별표2)으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효기간인 5년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비록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민법 제165조 제1항)되므로 채권자가 단기의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6)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5년간의 단기소멸시효는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효기간도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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