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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바90 판례집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17권 1집 660~6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 3년으로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3년간의 단기시효기간도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입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생략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② 생략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생략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조판례

헌재 2001. 4. 26. 99헌바37 , 판례집 13-1, 836, 843

헌재 1997. 2. 20. 96헌바24 , 판례집 9-1, 168, 175-176

헌재 1993. 7. 29. 92헌바20 , 판례집 5-2, 36, 44

당사자

청 구 인 정○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당해사건 대법원 2004다42463 손해배상(기)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2. 10. 31. 광주지방법원에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인 청구외 박○준, 같은 박○완을 상대로 동인들의 편파수사, 불법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단61878)을 제기하였다.

(2)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3. 12. 9. 청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항소부에서 2004. 7. 9. 2004나465 손해배상(기) 판결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4. 10. 28. 2004다42463 손해배상(기) 판결로 상고가 심

리불속행 기각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위 상고심이 계속 중에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카기119)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4. 10. 28. 결정으로 기각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2004. 11.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관련조항〕

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청구인의 주장과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통상 우연의 사고에 기하여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지 여부나 그 범위 등이 분명하지 않아 극히 불안정한 입장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에 걸리게 하여 가해자를 보호함

과 동시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시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면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데 불과하고 재판청구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 소멸시효제도는 제소기간이나 출소기간과 달리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본안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와 시효기간

(1)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다음과 같다(헌재 1997. 2. 20. 96헌바24 , 판례집 9-1, 168, 175; 2001. 4. 26. 99헌바37 , 판례집 13-1, 836, 841- 842 참조).

첫째,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과거사실의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명이 어렵게 된 채무자의 경우 소멸시효의 이러한 기능에 의하여 이중변제를 면하고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된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시효제도로 인한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계속된 사실상태가 권리관계로 인정됨에 따라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시효기간의 차등, 시효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익을 상호 조정한다.

(2) 소멸시효제도는 이와 같이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5. 3. 23. 92헌가19 , 판례집 7-1, 324, 340; 1998. 6. 25. 96헌바27 , 판례집 10-1, 811, 821 참조).

특히, 채권자에게 단기간에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채무자로서 단기간 내에 청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이미 면책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등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확정하게 두지 않고 조기에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나.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소멸시효

(1)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살피건대, 법 제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즉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불법행위는 사무관리·부당이득과 더불어 이른바 법정 채권발생원인의 하나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그런데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 , 판례집 5-2, 36, 44 참조).

그렇다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

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은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이 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 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 판례집 10-2, 927, 945 참조).

(3)소멸시효제도에 의하면 일정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고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법규정들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인 채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인 채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위헌성의 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그 시효기간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1. 4. 26. 99헌바37 , 판례집 13-1, 836, 843).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법률관계가 통상 미지의 당사자간에 예기하지 못한 우연의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언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지 얼마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지 등이 분명치 아니하여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에 걸리게 하여 가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고려에 의하여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

을 구제함으로써 민사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존재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헌재 1997. 2. 20. 96헌바24 , 판례집 9-1, 168, 175-176 참조).

(3)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래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그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 증거법적 관점에서, 너무 시일이 경과하면 불법행위의 요건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 (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하여 시일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감정도 가라앉게 마련이므로 나중에 새삼스럽게 분규를 일으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다) 불법행위를 알면서 오래도록 이를 방치한 자를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적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법 제1편 제7장의 시효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나, 법 제766조는 그 가운데에 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관하여 일반의 채권의 경우와 다르게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반적인 채권과는 다른 3년의 단기소멸의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채권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는데 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제도로 구분 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비록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편 제7장의 시효중단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10년으로 시효소멸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 등을 열어 놓고 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을 두어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확정하게 두지 않고 조기에 확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과 현재와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더불어 소송제도의 개선으로 권리행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는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 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시효기간도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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