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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공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보(제214호)]
판시사항

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헌 여부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 판단도 없는 법률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례

나.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준용되는 규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벌칙조항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위헌제청신청한 법률조항에 대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에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에 대한 판단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더욱이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뜻하고, 이 사건 정의조항이 예시하고 있는 ‘정당 등’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이 되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정치자금의 종류, 모금 및 배분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규율대상 내지 범위가 뚜렷하고 그 내용도 분명하기 때문에, 벌칙조항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준용방식을 취하였더라도 일반 국민 누구라도 정치자금법의 어떤 규정이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육감선거후보자에게 준용되는 규정도 명확하므로, 이 사건 준용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01. 2. 22. 99헌바93 , 판례집 13-1, 274, 281

당사자

청 구 인장○채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6인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199, 2012고합586(병합)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21.부터 2010. 4. 15.까지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6. 교육감선거에서 ○○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1.부터 교육감으로 재직 중인데, 위 교육감선거 입후보과정에서 박○선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교육감 재직 중 정○담, 손○호로부터 각각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되었고[2012고합199, 2012고합586(병합)], 그 소송 계속 중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9. 위 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2013초기84).

이에 청구인은 2013. 6. 1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 및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50조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와 함께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 법원도 위헌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은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헌재 2001. 2. 22. 99헌바93 참조).

그런데 위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당해 법원의 판단에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에 대한 판단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더욱이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위 정치자금법 조항들과 함께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고 한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활동’이라는 문언을 3회 반복하는 동어반복적 설명에 불과하다. 결국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정치자금’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치활동’이라는 개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받는 주체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위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나.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선출에 정당의 관여를 금지할 뿐 아니라, 후보자가 과거 1년 동안 당원 경력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교육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다.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는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의 범위나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범자로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위헌 여부

(1)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인데,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되고, 또한 법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데, 다만,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하며, 형벌 근거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9. 3. 26. 2007헌바72 등 참조).

(2) 예시적 입법과 명확성 원칙

형벌조항은 그 규율대상에 포섭되는 모든 사례를 구성요건으로 빠짐없이 열거하는 방식과 규율대상을 모두 포섭하는 공통적인 징표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규율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규범의 흠결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규율대상을 모두 포섭할 수는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자의(恣意)가 개입함으로써 규율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두 가지 규율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예시적(例示的) 입법형식의 규율을 하는데, 예시적 입법은 규율대상인 대전제(일반조항)를 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예시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에 있어서 일반조항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되어 그 적용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헌재 2000. 4. 27. 98헌바95 등 참조).

(3)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 사건 정의조항은 정치자금의 모금 주체를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이하 ‘정당 등’이라고 한다)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대상 즉, 대전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고, 그 전형적·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앞서 열거된 ‘정당 등’이다.

복잡ㆍ다기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특히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에서 자율적인 형성과 운영을 본질로 하는 정당과 정치조직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정치자금법의 규율이 필요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법규범의 흠결을 보완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시적 입법형식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의 규율이 필요한 대상을 넓게 규정함으로써 규율대상을 모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이다.

먼저, 일반적·사전적인 의미에서 ‘정치활동’이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의 의미는 그 입법취지에 의하여 한정된다. 즉, 정치자금법은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공급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법은 일반적·사전적 의미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 모두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활동을 위하여 적정한 자금을 공급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자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규율대상인 대전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개별 사례들은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로 대별된다. 이러한 구체적 예시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공통적 판단지침은 ‘정당’, ‘선거’, ‘후원회’와 관련한 사람 내지 단체로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당사자나 이와 직접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이다. 위 조항에서 예시되지 않은 자로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구체적 예시들에 준하여 ‘정당’ ‘선거’ 또는 ‘후원회’ 중 어느 하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즉, 예시를 통하여 위 개념의 상하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도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나

최소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유급사무직원과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당의 당원 또는 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거나, 선거 등에서 자원봉사나 무급사무직원으로 활동하는 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뜻하고, 이 사건 정의조항이 예시하고 있는 ‘정당 등’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이 되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및 관련 법률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교육감 내지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교육감이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본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자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선거 또한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등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정치활동’의 핵심 징표 가운데 하나인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한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라는 점에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천명하고 있고(제31조 제4항),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으며(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제24조 제1항), 교육감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제24조의3 제3호),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등을 포함한 정당의 개입 내지 관여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제46조). 한편, 지방공무원법도 교육감(교육감은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이다)에 대하여 정당 내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등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3조 제1항, 제57조, 제82조). 이와 같이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교육감의 지위에 있는 자를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주체인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도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는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정치자금법」의시·도지사선거에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이하, ‘교육감선거후보자’라고 한다)를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내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이하, ‘시·도지사선거후보자’라고 한다)에 준하여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래 간선제로 실시되던 교육감선거가 2007.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유사하게 되었고(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 이에 따라 교육감선거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선거가 끝난 후 남은 후원금의 처분 및 반환·보전된 후 남은 선거비용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규율할 필요에서 2010. 입법자가 특별히 지방교육자치법에 그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즉, 교육감선거후보자는 이 사건 정의조항의 예시적 입법형식의 대전제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핵심 징표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의 조달과 투명한 관리, 국고보전이라는 입법의 효율성 내지 경제성이라는 입법기술적인 필요에 의하여 신설된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교육감 및 교육감선거후보자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교육감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준용규정의 위헌 여부

(1) 준용의 방식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

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률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355 참조). 준용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일일이 열거하는 열거적 준용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 규정과 같이 준용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준용된다고 규정하는 포괄적 준용 방식이다. 전자는 준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법문 그 자체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법률의 대다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이를 일일이 규정함으로써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법문의 간결성과 표현의 경제성을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방식은 준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법문 그 자체로는 바로 알 수 없고 피준용 법률의 규정내용을 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준용하고자 하는 규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법자가 어떤 방식의 준용규정을 둘 것인지는 규율대상 및 규율내용의 유사성, 법문의 명확성, 간결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입법기술상의 재량사항이다.

(2) 형벌규정의 준용

형벌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준용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 또는 의무가 무엇이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의 종류 및 정도를 수범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벌 외의 규정에 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헌법 제12조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11. 30. 99헌바95 참조). 따라서 준용규정, 특히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및 벌칙규정의 준용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달린 것이지 벌칙 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건 준용규정을 둔 이유는,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선거와 다르지 않게 되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생기는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교육감선거후보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란 점은 명확하다.

우선,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정치자금의 종류, 모금 및 배분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 사항에 관한 제한 내지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규율대상 내지 범위가 뚜렷하고 그 내용도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 누구라도 정치자금법의 어떤 규정이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육감선거후보자에게 준용되는 규정도 명확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자금법 제2장 ‘당비’(제4조, 제5조), 제4장 ‘기탁금’(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5장 ‘국고보조금’(제25조 내지 제30조)은 정당에 적용되는 규정들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이 규정들은 교육감선거후보자에게 준용될 여지가없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3조), 제3장 ‘후원회’(제6조 내지 제21조), 제6장 ‘기부의 제한’(제31조 내지 제33조),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제34조 내지 제44조), 제8장 ‘벌칙’(제45조 내지 제51조의 해당 규정), 제9장 ‘보칙’(제52조 내지 제65조 해당 규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추천, 정당표방 등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일체 금지되므로(제46조)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실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는, 선거가 끝난 후 해산되는 후원회의 잔여재산 처분방식과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의 처분에 관한 규정 정도 밖에 없다. 즉,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정당에 인계(제21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되는 반면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된다(제21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이 사건 준용규정이 이를 별도로 명시

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감선거에서 정당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규정을 볼 때 교육감선거후보자는 무소속후보자의 예에 준하여 적용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준용규정이 비록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 규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벌칙조항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준용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상의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 어떤 벌칙 조항이 적용될지 정치자금법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정의조항 및 이 사건 준용규정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①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③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공직선거법」제3조부터 (..... 중간생략....)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육감선거와관련하여「공직선거법」의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따라「공직선거법」을준용하는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각호 생략-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

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7. 24. 2013헌바177 )

가.과세물품을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8. 9. 26. 법률 제9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과세물품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이하 ‘납세의무자조항’이라 한다)와 과세물품조항이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게 석유제품 제조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제조량으로 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대체유류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부적인 물품과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가.도로·도시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입법목적,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일상용어로서의 의미, 관련조항에서 제시하는 과세물품 판정기준 및 집적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는 것은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를 의미하며, 휘발유나 경유에 첨가하는 물질의 종류나 비율, 독립하여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환경오염원이자 교통혼잡의 원인인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석유제품 제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항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과세물품의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구 교통세법에서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때의 세수불안정, 물가불안정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교통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대체유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물질을 첨가한 대체유류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범위에 대하여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취지를 고려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체유류의 세부적인 종류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뿐 아니라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도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진행되는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헌재 1992.12.24. 90헌바21 , 판례집 4, 890, 907, 899-900헌재 2001.8.30. 99헌바90 , 판례집 13-2, 158, 173, 167헌재 2012.2.23. 2010헌바85 , 판례집 24-1상, 110, 122, 116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60 판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나. 헌재 2011.6.30. 2010헌바430 , 판례집 23-1하, 409, 417, 415

다. 헌재 2011.10.25. 2010헌바57 , 판례집 23-2상, 819, 843, 830-831

라.헌재 2008.5.29. 2005헌바6 , 판례집 20-1하, 55, 67, 53헌재 2011.2.24. 2009헌바11 등, 판례집 23-1상, 37, 52, 50

청 구 인박○태대리인 변호사 박미혜, 김기호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7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1.부터 2011. 3. 12.경까지 등유와 윤활유를 99:1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 3,215,800ℓ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휘발유, 경유,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1고단372),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세무서장은 2011. 11. 1. 위 1심판결에서 제조·판매하였다고 인정된 유사석유제품 3,215,800ℓ및청구인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고 인정된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판매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각각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조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2012. 11. 22. 직권 취소한 다음 2013. 1. 7.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총711,399,860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및 각각에 대한 가산세 총 2,084,291,870원이 부과되었다[이하 2011. 11. 1.자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부분은 모두 제외) 및 2013. 1. 7.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1. 1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783), 그 소송 계속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과 납세의무자 등을 규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2아332), 2013.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항과 제3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3조 중 ‘제2호 및 제3호’는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명시적으로 같은 법 제7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전제로 자신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제7조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도 심판대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8. 9. 26. 법률 제9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과세물품조항’이라 한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세목위임조항’이라 한다), ③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이하 ‘납세의무자조항’이라 한다)와 ④ 교통·에너지·환경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의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제2조 제2항의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기존의 유류에 어느 정도의 첨가물을 혼합해야 하는지, 대체성의 개념과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지 않아 어떤 유류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과 세목위임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징수대상인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한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 제1항)인데도 불명확한 납세의무자조항 때문에 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닌데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반출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얻은 순수익을 훨씬 초과하였는바,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은 청구인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과세부담을 지워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은 리터(ℓ)당 50원의 수수료만을 받고 유사석유제품을 저가에 판매하였다. 이처럼 청구인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이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제품 제조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다. 그런데 과세물품조항은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하여 석유제품 제조자와 동일하게 제조량을 기준으로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라.유사석유제품 제조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처벌하면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세금누수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을 부과하면 달성할 수 있으며, 제조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마. 과세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로서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형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된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해 다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금으로서 청구인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받아 납부하기 위해서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했다는 범죄행위를 자수·자백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의무조항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개요 및 이 사건의 쟁점의 정리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입법연혁

1993. 12. 31. 제정된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이었던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를 교통세법의 과세물품으로 삼아 그 세금을 도로 및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정하였다.

교통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과세물품의 가격(휘발유 가격의 50%, 경유 가격의 20%)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종가세 제도로 운영하였으나, 유가의 등락과 유가자유화에 대비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5. 12. 29. 법률을 개정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종량세 제도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후 교통세법은 2006. 12. 30. 개정되어 명칭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되었고, 조달된 세금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외에도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까지 사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대체유류의 의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제3조 제2호는 휘발유·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및 ②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석유사업법이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과 그 외의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를 대체유류의 종류로 나열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제3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조연제(助燃劑),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그 제조방법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중 하나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그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제3조 제2호 다목‘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대체유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상 처벌 대상이되는 ‘유사석유제품’만이 아니라 그 외‘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유류’까지 포괄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의 정리

(가) 과세물품조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항은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제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과세물품조항과 납세의무자조항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자 및 판매자인 청구인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들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세목위임조항은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하여 대체유류의 범위나 기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다)청구인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자신의 석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를 진술하도록 하여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에 의해 보호되는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라)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 제조로 얻은 수입에 비하여 부과된 세액이 크다는 이유로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이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수입에 비해 부과된 세액이 큰 것은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스스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제한 가격으로 유사석유제품의 가격을 책정하였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조항들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조항이 불명확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징수대상인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한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 제1항)인지, 납세의무 있는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고, 그 결과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닌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반출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제17조를 적용하지 않은 법원 재판의 당부를 다투는 것일 뿐, 법률인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에 의한 과세는 지나친 제재로서 형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원리로서 이 때의 ‘처벌’에는 형벌권의 실행에 의한 과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과세물품조항),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1호(납세의무자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세물품조항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가) 헌법 제38조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며, 이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 ; 헌재 2012. 2. 23. 2010헌바85 ).

그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

(나) 과세물품조항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휘발유·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일상용어로서의 의미는 휘발유·경유와 ‘비슷한’, 휘발유·경유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류라는 뜻으로 그 개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도로·도시철도등의교통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이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 그러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과세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유류 중에서도 위 열거된 사업의 필요를 유발하는 원인인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만 ‘대체유류’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4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항은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 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휘발유 혹은 제2호의 경유 중 어느 유류에 유사한 지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휘발유와 동일하게 과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과세 취지와 ‘유사한’ 및 ‘대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의미, 관련 조항에서 제시하는 판정 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자동차등 연료로의 사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사한 대체유류’인지 여부는 첨가하는 물질이 어떤 종류의 물질인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혼합되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유류에 어느 정도의 첨가물을 혼합해야 하는지, 대체성의 개념과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대체성의 범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양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60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체유류’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과세물품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추구하는 공정한 고지를 통한 예측가능성이 있고, 집적된 판례 등을 통하여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집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가) 헌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조세평등주의라고 한다(헌재 2011. 6. 30. 2010헌바430 ).

(나)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의 취지는 환경오염원이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데 있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석유제품 제조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석유제품 제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수익이 적은 이유는 청구인 스스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저가의 가격을 책정하였기 때문이지 과세물품조항이나 납세의무자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판매수익의 차이를 이유로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를 서로 다른 비교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이들 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1. 10. 25. 2010헌바57 ), 과세물품조항과납세의무자조항이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한다.

(나)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그러한 재원 조달을 위해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됨으로써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대체유류에 대해서도 석유제품과 동일한 과세물품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나 추징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 여부와 관계 없이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이익에 대해 과세하였다고 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과거 교통세법 제정 당시에는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그러한 종가세 제도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웠고, 국제유가 상승시 물가 불안정의 요인이 되었으며, 유종 간 가격차를 심화시켜 유류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고, 유가등락으로 인하여 세수 예측이 곤란하고 징세비용이 과다하였던 문제점이 있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이 제조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제조량이 아닌 실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조세부과의 상한으로 제한하는 완화된 수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세액은 세율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종가세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완화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 매출액을 상한으로 과세하는 제도는 이 사건과 같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대체유류 판매의 경우 현행 세율을 고려하면 세액이 매출액을 상회하는 경우는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매출액을 상한으로 과세하는 것이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석유사업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석유사업법은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데 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교통시설 확충 및 환경·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수(稅收)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석유사업법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외에 청구인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대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나, 유사석유제품에는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나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마) 따라서 과세물품조항 및 납세의무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2항(세목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08. 5. 29. 2005헌바6 ; 헌재 2011. 2. 24. 2009헌바11 등).

(2)세목위임조항은 과세물품의 세목(細目)과 종류를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과세물품인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부적인 물품과 종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율하고 있다.

대체유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석유사업법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조되거나 새로운 물질을 첨가한 대체유류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일일이 형식적 법률로 규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다 탄력적인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하위법규에서 규정될 대체유류가 어떠한 것일지 예측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입법목적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고, 과세물품조항이 휘발유, 경유와 함께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물품으로 삼은 규정의 취지는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이면 휘발유나 경유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체유류의 세부적인 종류로는 석유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뿐 아니라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청구인은 휘발유나 경유에 혼합하는 첨가물의 종류나 비율, 휘발유나 경유를 대체하는 범위에 대해 법률에 기준을 두지 아니한 채 하위법규에 전부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포괄위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대체유류임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차등 연료로 사용가능한지가 주된 기준일 뿐이고, 첨가물의 비율이나 종류, 대체성의 범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위법규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서도 첨가물의 종류나 첨가물이 혼합되는 비율, 휘발유나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세목위임조항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 규정될 대체유류의 종류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세목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신고의무조항)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수량, 미납세 세액 상당액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 이 때 반출되는 물품이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중 작성방법 참조),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유사석유제품 제조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일반이 모두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과세를 위한 기초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세물품의 표시도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과 그 외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를 모두 포함한 ‘대체유류’로 표시된다.

신고의무조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유류에는 석유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대체유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신고의무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 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제12조(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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