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
[2]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 제22조 제2항 ), 환경권( 제35조 )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 제119조 제1항 ) 등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에서 정하는 ‘첨가제’로 볼 수 없고,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며,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교통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 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 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
[2]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의 품질을 보정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첨가제에 대하여는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 제22조 제2항 ), 환경권( 제35조 )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 제119조 제1항 )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는 “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에서 정하는 ‘첨가제’로 볼 수 없고,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며,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세법은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와는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의 유사석유제품은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양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제33조 제3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참조) [2]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 헌법 제22조 제2항 , 제35조 , 제119조 제1항 [3]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제33조 제3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참조) [5]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
참조판례
[1][3][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공2006상, 136)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양균외 9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제33조 제3호 에 대한 헌법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석유사업법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 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살펴보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그 처벌규정인 제33조 제3호 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엠티비이를 첨가하는 등의 품질보정행위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의 품질을 보정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첨가제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 제22조 제2항 ), 환경권( 제35조 )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 제119조 제1항 )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1조 ),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 구 석유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는 “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 사건 세녹스에 대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품질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는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첨가제는 휘발유의 불완전연소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방지·개선하여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출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첨가제의 대부분은 독성물질인 질소를 포함하는 아민계통이나 황을 포함하는 설폰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많이 첨가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여러 물질을 생성하게 되므로 그 자체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일반적인 첨가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녹스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첨가제의 첨가비율로 제시한 ‘소량’의 범위에 포섭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세녹스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혼합물인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의 첨가제로서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소정의 첨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세녹스는 석유제품인 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및 메틸알코올을 혼합하여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 옥탄값이 휘발유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료공급계통 부품의 부식문제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이나 부품이 내알코올성 재료로 제조되거나 내알코올성이 강한 물질로 코팅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세녹스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세녹스와 휘발유에 대한 배출가스 등의 비교실험 결과, 동절기 시동성과 연료청정성의 부분에서 세녹스가 휘발유에 비하여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세녹스에서 더 많이 배출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세녹스는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의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5.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세녹스는 구성성분에서 휘발유의 성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들은 세녹스의 성능과 관련하여 휘발유에 비해 우수하고 기존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리터당 340원이 절감된다고 광고를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세녹스는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품질 낮은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가 실질적으로는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세녹스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탈세의 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는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관하여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세법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와는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고,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의 유사석유제품은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양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세녹스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통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에도 결과적으로 교통세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교통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범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2002. 1.경 산업자원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알코올계 연료의 경우에도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2. 6. 17.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이 사건 세녹스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첨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첨가제 등의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받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세녹스의 생산 판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범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