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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7. 29. 선고 93헌마30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5권 2집 235~2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이후에 제기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주 ○ 권

대리인 변호사 이 남 진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참조판례

1989.7.28. 선고, 89헌마65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230 결정

1993.7.29. 선고, 93헌마1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성○주, 한○길, 최○준에 대한 부분과, 동 손○환, 손○영, 남○우에 대한 부분 중 1987.11.9. 작

성된 사원총회의사록, 청구인명의의 위임장 및 청구인명의의 인감증명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 같은 날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각점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성○주 외 6인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91형제162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84.7.10.부터 1988.8.8까지 유한회사 삼정운수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은 1991.12.2. 동 회사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청구외 성○주 같은 한○길, 같은 최○준, 같은 손○영, 같은 남○우, 같은 김○우 및 같은 손○환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성○주는 1984.7.10.부터 1987.3.2.까지 경남 의령군 정곡○ 중교리 417의 10 유한회사 삼정운수 대표이사직에, 같은 한○길은 1984.7.10.부터 1987.3.2.까지 동 회사 이사직에, 같은 최○준은 1984.7.10.부터 1987.11.9.까지 동 회사 이사직에, 같은 손○환은 1984.7.10.부터 1990.4.18.까지 동 회사 대표이사직에, 같은 김○우는 1987.11.9.부터 1990.2.7.까지 동 회사 이사직에, 같은 남○우는 1987.3.2.부터 1990.4.18.까지 동 회사 이사직에 각 있던 자로서,

(1) 위 성○주, 같은 한○길, 같은 최○준은 공모하여,

(가) 1987.3.2.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이던

청구외 성○주와 같은 한수길이 각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위 손○영, 남○우가 이사로 취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동 회사에 업무용으로 보관시켜둔 청구인의 인장을 청구인의 성명 우측에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사원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2. 마산시 중앙동 소재 사법서사 강경홍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변경에 관한 공증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 손○영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청구인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다) 같은 달 3. 경남 의령읍 중○ 소재 사법서사 이상수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인감증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청구인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라) 같은 달 4. 마산시 중앙○ 3가 3의 59 마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서병균사무실에서, 공증인 서병균에게 위조된 위 문서 등을 마치 진정히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마) 같은 달 6. 위 의령읍 중동 소재 성명불상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동 사법서사에게 위 인증서류등으로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일 마산지방법원 의령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유한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동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위 (가)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즉시 동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 같은 손○영, 같은 남○우, 같은 최○준, 같은 손○환 등은 공모하여,

(가) 1987.11.9. 위 삼정운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이던 위 최○준이 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위 김○우가 이사로 취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청구인의 인장을 청구인의 성명 우측에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사원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날 마산시 소재 성명불상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변경에 관한 공증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 손○영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청구인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다) 같은 날 위 의령읍 소재 성명불상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인감증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라) 같은 날 마산시 석전동 232의 4 마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정창훈사무실에서, 공증인 정창훈에게 위 위조된 문서 등을 마치 진정히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마) 같은 날 위 사법서사 이상수사무실에서, 사법서사 이상수에게 위 인증서류 등으로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동인이 같은 날 위 의령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동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위

(가)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동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3) 같은 손○영, 같은 남○우, 같은 김○우, 같은 손○환은 공모하여,

(가) 1988.7.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타자로 작성하고 청구인의 성명 옆에 그 용도를 속여서 청구인의 처로부터 교부받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사임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출자금의 환급금 부담을 나머지 이사들이 균분한다는 취지의 임시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같은 해 7.26. 마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강종수사무실에서 공증인 강종수에게 위조된 위 사임서 등이 마치 진정히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해 8.8. 위 이상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사법서사 이상수에게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동인이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에게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동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위 (가)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즉시 동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4) 같은 손○영, 같은 남○우는 청구외 남○남과 공모하여,

(가) 1990.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이던 위 김○우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남○남이 이사로 취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

서인 임시사원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8. 위 공증인 강종수사무실에서, 공증인 강종수에게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히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달 12. 위 이상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사법서사 이상수에게 위조된 위 서류 등으로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동인이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위 (가)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즉시 동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5) 같은 손○영은 청구외 남○남, 같은 임○택, 같은 강○근과 공모하여,

(가) 1990.4.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감사이던 손○환이 감사직을, 이사이던 위 남○우가 이사직을 각 사임하고 위 강병근, 임송택이 대신 취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사원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19. 위 공증인 강종수사무실에서, 공증인 강종수에게 위조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히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날 위 이상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사법서사 이상수에게 위조된 위 서류 등으로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동인이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위 (가)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즉시 동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6) 같은 손○영은 청구외 남○남, 같은 임○택, 같은 강○근과 공모하여,

(가) 1990.11.2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호를 유한회사 삼성택시로 변경하고 회사 자본을 50,000,000원으로 증자한다는 등의 취지의 임시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사원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26. 위 공증인 강종수사무실에서, 공증인 강종수에게 위조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히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해 12.3. 위 이상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위 인증서류 등으로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동인이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을 통하여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위 (가)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즉시 동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7) 같은 손○영, 같은 김○우, 같은 남○우, 같은 손○환은 공모하여,

(가) 1988.3.14. 동 회사 소속 경남 2바 1055호 택시를 대금 260만원에 구입하여 청구외 주철중에게 대금 861만원에 매도하였으며 나머지 차액 601만원을 회사에 입금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보관중 그 시경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같은 해 8.8. 동 회사 소속 경남 2아 1054호 및 1055호 택시를 사실상 청구인이 직영하고 있다는 사실로 1991.1.15. 의령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그 배수인 택시 4대를 감차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동 군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4.12. 최종적으로 청구기각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사인 각 주주들과 법인인 회사가 받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한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킴으로써 청구인의 택시 2대, 회사택시 2대가 말소되게 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8) 같은 손○영, 같은 김○우, 같은 남○우, 같은 손○환 등은 공모하여,

1989.2.16.부터 1990.2.2.까지 사이에 동 회사에서 증차받은 경남 2바 1056호, 1057호, 1058호 택시 3대를 운영하면서 1일 수입금으로 1대당 42,000원씩을 지급받았으며 동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중 지급받은 수입금 약 3,000만원 상당을 보관중 그 시경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2.3.31.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3.1.9.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기간내인 1993.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중 청구외 성○주, 한○길 및 동 최○준에 대한 위 고소사실 (1)항에 관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 본다. 이 점은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서 이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에 각 해당하는바, 동 범죄들의 법정형은 각 징역 5년 이하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동 범죄들의 공소시효는 각 5년이므로 1987.3.6.까지에 이루어졌다는 위 고소사실들은 1992.3.5.의 경과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 고소사실들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청구중 청구외 최○준, 손○환, 손○영, 남○우에 대한 위 고소사실 (2)항에 관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 본다. 이 점도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인 바, 위와 같이 위 범죄들의 공소시효는 각 5년이므로 1987.11.9.에 이루어졌다는 위 고소사실들은 1992.11.8.의 경과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 고소사실들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이 사건 청구중 나머지 고소사실 전부(위 고소사실 (3) 내지 (8)항)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동 나머지 고소사실들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

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청구외 성○주, 한○길, 최○준에 대한 부분과 동 손○환, 손○영, 남○우에 대한 부분중 1987.11.9. 작성된 사원총회의사록, 청구인명의의 위임장 및 청구인명의의 인감증명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 같은 날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각점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3. 7.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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