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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2. 24. 선고 92헌마23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 헌마 230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인

손 ○ 식 (孫 ○ 植)

대리인 변호사 조 영 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193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4. 3. 청구외 김○경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경은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으로서, 1986. 5. 30. ○○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고소인 소유의 대구 동구 ○○동 20의 1 지상 창고 4동 등에 대한 위 법원 85타 6887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의 경매업무를 집행하였다. 위 김○경은 같은 날 12:15경 위 사건에 대한 경매가격신고를 최고하였던 바, 청구외 이○호의 대리인인 이□호가 382,051,790원의 경매가격을 신고하였고, 바로 다음에 청구인이 400,000,000원의 경매가격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김○경은 청구인에게는 경매신청보증금을 준비할 여유도 주지 아니한 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 수위로 하여금 위력으로 법정 밖으로 끌어내게 한 다음, 위 이○호를 최고가격신고매수인으로 정하고 경매를 종결하였다. 그러므로 위 김○경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경매신청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2. 5. 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89. 4. 17. 선고 88헌마3 및 1989. 7. 28. 선고 89헌마65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위 고소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김○경의 범행은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죄

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참조). 그러므로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범행일시인 1986. 5. 30. 부터 진행하기 시작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한 1991. 5. 22.에 일단 정지되었다가,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이 있은 1992. 8. 28. 다시 진행하여, 같은 해 9. 5. 완성되었음이 날짜계산상 분명하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참조).

그렇다면 1992.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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