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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2. 24. 선고 93헌마42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6권 1집 130~14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내려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2.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와 보충성(補充性)

3.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1.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내려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이미 그 효력(效力)을 잃었으므로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2. 검찰청법(檢察廳法)에 따라 항고(抗告)는 하였으나, 재항고(再抗告)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請求)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그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3.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된 범죄(犯罪)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때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김 ○ 임

대리인 변호사 권 종 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참조판례

1. 1993.3.17. 선고, 93헌마40 결정

1993.5.13. 선고, 90헌마8 결정

2. 1993.7.29. 선고, 93헌마30 결정

1993.9.27. 선고, 92헌마284 결정

1993.11.25. 선고, 93헌마107 결정

3. 1992.4.14. 선고, 89헌마280 결정

1992.7.23. 선고, 92헌마103 결정

1993.7.29. 선고, 92헌마262 결정

주문

1. 피청구인의 1991.8.29.자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1년 형제8634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및 피청구인의 1992.7.21.자 불기소처분(동 지청 1992년 형제9797호 결정) 중 청구외 남○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의 1992.7.21.자 불기소처분 중 청구외 남○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남○현, 같은 남○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1년 형제8634호 및 1992년 형제97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3.22.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8.29.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1년 형제8634

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장은 1992.3.20. 다음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남○현에 관한 (1), (2), (3), (4), (7), (9)항과 같은 남○희에 관한 (2), (12)항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 부분에 관하여 위 지청 1992년 형제9797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뒤 1992.7.21. 이들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

마.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3.1.2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이 모두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2.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남○현은 청구인의 시숙부이고, 같은 남○희는 청구인의 남편 망 남○덕과 같은 ○○남씨 종친으로서

가. 피고소인 남○현은

1988.1.21.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호법정에서 원고 남○용과 피고 남○덕 외 15명 사이의 같은 법원 87가합3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원고 남○용이 위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 중 분묘를 표시한 도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들과 분묘의 유래와 현황은 증인이 아는 한 별지4에 적힌 내용과 같으며 그 내용이 틀림없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2) 원고 남○용이 위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 중 선산묘지배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기 전의 청학리 산 26, 산 27, 산 53, 산 54 토지 안의 분묘들을 대충 표시한 별지2 배열도는 증인이 직접 답사를 안했지만 대부분 맞는 것으로 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3) 원고 남○용이 위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 중 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명단에 관하여 사실은 그 명단 중 원고 남○용의 고조부 남○선의 묘는 현재 있지도 않고 또한 남○창과 남○준의 묘는 1930년 전후와 1944.3.경에 각 이장한 것이고 남○현의 처 이씨의 묘는 1944.1.경에, 남□현의 묘는 1955년경에 각 매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청학리 산 26, 산 27, 산 53, 산 54에 있는 분묘들을 계열에 따라 나누면 13세인 복시의 후계의 분묘들과 위 복시의 형인 복홍의 후계의 분묘들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표로 나타내면 별지3과 같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4) 청구인의 남편 망 남○덕의 조상분묘 가운데 10대조 남○기와 5대조 남○순의 묘는 이 사건 토지의 밖에 있고 망 남○덕의 묘를 비롯한 나머지 조상의 분묘는 위 토지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복시의 후계로서 피고 남○덕과 원고 남○용의 선대분묘도 상당수가 위 청학리 산 26, 산 27, 산 53, 산 54 토

지 외에 인근의 다른 임야에 산재하여 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5) 사실은 남○현이 1950년경부터 1953년경까지 청학리에서 거주하였고 1968년부터 1978년까지는 서울에서 거주하여 청구인의 남편 망 남○덕과는 자주 만났고 특히 1972년경 한식때는 피고소인 남○현 및 위 남○현이 망 남○덕의 집에서 같이 잠까지 잔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남○현은 망 남○성의 장손인 피고 남○덕의 이름만 알지 동 피고와 한번도 만나 본 바 없다고 남○현 자신도 말하였다. 남○현은 논산, 서울, 청학리, 영월에서 살았고 피고 남○덕은 공주, 대구에서 살다가 군에 입대하여 외지에서 살면서 조부 남○성이 1952.1.경 사망할 때나 1953년 소상 및 1954년 대상을 치를 때조차 오지 않다가 최근에야 청학리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증인도 위 두 사람은 서로 면식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허위로 공술하고,

(6) 사실은 청구인의 시조부인 남○성이 충남 은진군 갈마면 병암리에서 거주하다가 청학리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자기의 땅을 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남○성이 청학리에 이주한 것은 남○성 내외만이 남게 되어 종친들이 많이 사는 별내면 청학리에 가서 그 곳 부면장으로 있는 남○풍에게 의탁하여 살기 위해서였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7) 사실은 상 피고소인 남○희가 이 사건 선산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 남○용의 조부 남○창, 부 남□현 묘소의 벌초만을 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현 사망 후에는 동인의 아들 남○희가 계속 선산을 관리, 수호하고 있는데 남△현은 6.25 사변 1년 전에 사망하였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8) 사실은 피고 남○덕의 동생 남○관이 1956년경부터 1962년경까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학교생활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남○관은 6.25 사변시에 충남 공주의 외가로 피난하여 있었는데 증인이 1954.9.경 증인 소유 청학리 소재 전답 약 1,500평을 경작하는 종친 남○옥에게 데려다가 맡겨서 그 집에서 의정부농업고등학교를 졸업시켰고 그 후 대학은 원고 남○용의 부 남□현의 보조를 받아 중앙대학을 마쳤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9) 사실은 남□현과 남○성은 본건 토지를 공동관리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 양인이 약 40년간 상호 아무런 이의 없이 공동관리하여 왔고 1916년경에는 자진해서 청학리에 가서 사재를 투입하여 밤나무조림을 하고 선대의 묘지를 새로이 단장, 정비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증언서를 1987.10.2.경에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후 증언당시 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기억에 반하여 “이것은 증인이 작성한 사실증언서인데 그 내용도 사실대로 적은 것이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0) 상 피고소인 남○희가 위암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인이 기동왕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남○희는 현재 위암으로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고 거동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1) 피고소인 남○현의 부 남○성은 충남 논산에서 79칸짜리 집에서 거주하였고 일대 벌판의 토지가 모두 남○성의 토지였으며 도조만도 300석을 받을 정도의 부자였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

억에 반하여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소인 남○희는

1990.9.7. 14:00경 서울고등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위 소송의 항소심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1) 피고소인이 1989.12.8.경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리 소재 청학리사무소 앞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남○협, 남◇현 등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1989.12.8. 청학리사무소 앞에서 김○임, 남○협, 남◇현을 만난 일이 없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2)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원고 남○용의 조상묘 중 남○용의 조부 남○창의 묘는 1930년 전후에 이장하여 놓은 것이고, 남○용의 부 남□현의 묘는 1965.6.경 사망한 것을 암매장한 것이고, 남□현의 생부 남기주의 묘는 1944.3.경 이장하여 놓은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원고의 묘는 4분상이 있는데 이는 이조때부터 있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3) 청구외 윤○록은 남○성의 선산관리인으로 있었던 사람일 뿐 남□현이 위 윤○록을 대리권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남□현은 대리권자로 윤○록을 지정하였다고 들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4) 피고소인 남○희와 남○풍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원고 남○용의 조상묘 4기에 대하여 벌초만을 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증인 및 남○풍이 공동관리하였다”고 허위로 공술하고,

(5) 남□현이 1916년경부터 1919년경까지 청학리에 거주하는 동안 묘소수리를 한 적이 없고 또한 밤나무조림을 한 사실이 없으며 1919년까지는 남□현의 선대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남□현이 1916년까지 묘소수리와 밤나무조림을 하였고 증인 망부 남△현에게 남□현의 선대산소관리를 위탁하였고 그 후 남△현은 연 2회 추석과 한식날 산소제사를 지내고 묘소관리를 해 왔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6) 남□현이 1919년 청학리를 떠날 때 이 사건 토지에는 남□현의 고조부, 증조부, 조부의 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남□현이 1919년 청학리를 떠나면서 증인의 부 남△현에게 관리위탁한 산소는 남□현의 고조부, 증조모, 조부의 산소이고 남□현의 부의 것은 아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7) 피고소인 남○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1990.3.21.자 증언서는 원고 남○용이 위 남○희에게 사실을 물어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 남○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온 서류에 위 남○희가 서명,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증언서는 원고가 증인에게 물어 작성한 것을 증인이 읽어 보고 서명, 날인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8) 이 사건 사정당시에는 종중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유사들이 남○풍을 총감독으로 임명하였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9) 피고소인 남○희는 1989.8.말경 청학리 206번지에서 청구인의 동생 김○기를 만나 30분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1989.8.말경 김○기를 만난 기억이 없

다”고 허위로 공술하고,

(10) 피고소인 남○희가 1989.12.8.경 청학리사무소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남○협, 남◇현 등과 만난 자리에서

(가) 청구인이 “언제 종중에서 남□현을 오라고 해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게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위 남○희는 “그건 난 몰라”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고

(나) 위 남○희가 “난 산을 공동관리한 게 아니라 산소 깎아 준거를……”이라고 말하여 청구인이 “그런데 왜 산소를 공동관리한다고 60년간이나 공동관리한대요”라고 추궁하였고 다시 남○희가 “그게 산소를 같이 협조해서 깎아 줬으니까 공동이 아니냐, 인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우리 아버지적부터 ○현네 산소를 깎아 주고 해서”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다) 청구인이 “우리 할아버님 계실 때 ○현씨가 여기 와 권리행사한 일이 있어요?”라고 묻자 위 남○희는 “권리행사 안 했어. 산소는 와서……”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고

(라) 위 남○희가 “3대를 들어가서 산소 해 줬지, 내가 왜 산을 관리한 댔수, 왜 응? 그건 즈이들 조작이지, 그건 난 모르는 일이야, 산소관리했다는 소리는 안 했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마) 청구인이 “△현이하고 저 ○관이하고 합작으로 하여튼 두 생가들이 모두 아쉬워서 나누어 먹기로 합작을 벌린 거예요?”라고 말했을 때 위 남○희는 “그건 맞는 거예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바) 청구인이 “산소를 관리한 것이 아니고, 산을 60년간이나 관리했다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추궁하니까 위 남○희는 “아휴, 그

건 즈이들이 잘못 한 거지, 난 그거는 이야기 안 했어, 내가 산을 뭣 때문에 관리해, 이 집 산을”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각 “그렇게 대답한 사실을 모른다”고 허위로 공술하고,

(11) 피고소인 남○희가 이 사건 임야내에 있는 남○용의 선대묘소 4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를 관리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3대째 원고 집안의 위탁으로 본건 임야 내에 있는 남○용 선대묘소와 산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2)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인의 남편 망 남○덕의 직계선대묘소 외에 조선총독부 사정 훨씬 전에 매장한 ○석, 남○명의 묘소와 기타 방손들의 묘 약 20여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그 외 약 20여기의 묘가 더 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3) 원고 남○용의 조부 남○창의 묘는 원래 충남 천안에 있던 것을 해방 전에 이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원고의 조부 남○창의 묘는 8.15 해방 1년 전에 이장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어릴 때부터 본건 토지 내의 현재 자리에 묘가 있었고 증인의 부 남△현이 관리하다가 증인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4) 망 남□현은 1916년부터 1919년까지 3년간 청학리에 거주하는 동안 밤나무를 심은 사실이 없고 남□현이 떠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남○성이 생가 친동생 남○풍을 불러다 이 사건 임야

를 관리케 하였으며 남□현은 남○풍에게 임야를 관리하도록 총감독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원고의 부 남□현이 본건 토지의 공동소유권자로서 청학리에 거주하면서 본건 토지 내에 밤나무를 심고 선대묘지를 계승하고 관리하다가 기미년에 청학리에 와서 면서기를 한 남○풍에게 본건 토지관리의 총감독을 부탁하고 증인의 부친 남△현에게 남□현 선대묘소관리를 위탁하고 대구를 떠난 후 남△현은 남○풍의 감독하에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산을 지키고 남○용 선대의 산소관리를 하였다는 말을 증인의 부친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5) 피고소인 남○희는 원고 남○용의 선대묘소만 관리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전체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그 후 병고로 못 오게 되자 장남인 원고 남○용이 30년 전부터 매년 추석과 한식에 가족을 데리고 성묘 와서 제사를 지내고 증인과 본건 토지와 산소를 돌아보고 그 관리를 증인과 의논하였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6) 피고소인 남○희는 남○성이 1920년경부터 생가 동생 남○풍에게 임야와 산소관리를 위임하였고 밤나무조림을 하였으며 윤○록이라는 대대로 내려오는 산지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본건 임야에는 잡목과 묘지밖에 없고 다만 산에서 땔감나무하는 일과 산소묘지 관리하는 일이 전부이며 남○성은 자기 선대산소를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둔 바 없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7) 피고소인 남○희는 망 남○성의 3남인 상 피고소인 남○현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면서도 기억에 반

하여 “남○성의 3남 남○현이 1946년 청학리에 와서 별내국교 선생을 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본건 토지와 선대묘소를 한동안 증인과 함께 관리한 바 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8) 남○현은 6.25 사변 후 1951년부터 남○성 사망시까지 남○성을 성실히 보양간호하고 남○성과 남○적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고 남□현은 위 사변 후 3,4년 전부터 1965년까지 서울에 거주하여 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나 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남○현은 6.25 사변이 나자 청학리에 잠시 피난 와서 동리사무소 일을 거들다가 3,4년 후에 강원도로 떠난 사람이며 본건 토지와 아무런 인연도 권리도 없는 자로서 본건 토지와 산소를 관리한 일도 없고 대구시에 거주하던 남□현과는 만나 본 일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19)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남○덕이고 남○덕 앞으로 회복등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회복등기된 것으로 그 후 남□현을 비롯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건으로 질책을 당한 사실이 없고 남□현 앞으로 복구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본건 토지 등기부가 전쟁으로 불타 없어지고 남○현이 동리사무소 일을 보면서 본건 토지 공동소유권자인 남○성은 사망하고 남□현은 대구에 거주하니 연락이 안되고 청학리 거주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부재자를 대신하여 임시로 남○현, 남○덕 공동명의로 회복등기를 했는데 남○현의 백부인 남○홍, 남○풍과 남○현 등으로부터 회복등기를 잘못했다고 호되게 야단맞고 남□현 명의로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방에 전전하다가 사망하였다고 들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20) 피고소인 남○희는 청구인의 남편 망 남○덕이 6.25 사변이 발발하자 교사의 신분으로 군에 입대하여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기까지 20여년간 군복무를 하여 오면서 사람을 시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고 특히 1970년경에는 인부를 시켜 신종 밤나무를 조림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피고 김○임의 남편 남○덕은 대구에서 성장하여 군인이 되어 지방에 근무하였는데 주부 남○성과 부모를 모신 일도 없었고 조부모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도 온 일이 없었고 본건 토지와 산소를 관리한 사실도 없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고,

(21) 피고소인 남○희는 청구인의 남편 망 남○덕이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군장교로서 족보 해석을 받아야 할 만큼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며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남○덕은 장손이면서도 종사를 전연 몰라서 군 제대 후 의정부 거주시 증인이 족보 해설을 해 준 사이인데 본건 소송제기 후 증인이 남○용의 산소관리자임을 못마땅하다고 시비를 걸어 증인을 폭행하여 앞 치아가 부러진 일이 있었다”라고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1991.8.29.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1년 형제8634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

(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재기수사를 명한 부분

피청구인의 1991.8.29.자 불기소처분 중 위 고소사실의 피고소인 남○현에 관한 한 (1)(2)(3)(4)(7)(9)항과 같은 남○희에 관한 (2)(12)항에 대하여는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992.3.20. 재기

수사를 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위 지청 1992년 형제9797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에 대한 1991.8.29.자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8 결정 각 참조)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를 기각한 부분

피청구인이 1991.8.29.자 불기소처분 중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구제절차인 검찰청법에 따른 재항고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1992.7.21.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2년 형제9797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

(1) 피고소인 남○현에 관한 부분

피고소인 남○현에 대한 고소사실은 1968.1.21.에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고, 위증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다.

그렇다면 피고소인 남○현에 대한 고소사실은 1993.1.20.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1992.7.21.자 불기소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소인 남○희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1992.7.21.자 불기소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1991.8.29.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및 피청구인의 1992.7.21.자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남○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위 1992.7.21.자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남○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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