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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12. 20. 선고 2001헌가6 2001헌가7 판례집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
[판례집13권 2집 804~8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의 생산, 판매를 처벌하도록 한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 내지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해될 수 있고 ‘유사석유제품’도 비록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 사건 규정이 처벌규정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통상 “석유제품에 유사한 것” 따라서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으로 넉넉히 파악될 수 있다. 거기에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나 입법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 20년의 기간동안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그와 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 판매하는 이른바 가짜 휘발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해서 해석·적용하여 온 운용의 실태를 아울러 본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의 해석상 일어날 수 있는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집행자의 재량에 의해 범죄여부가 결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용어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데다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가 바로 가짜 석유제품을 단속하는 취지의 것임이 누구에게나 의심 없이 인식되어 온 결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곧 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유사휘발유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는 데에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유사휘발유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형사벌을 채택한 입법자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 용도로 유통시킬 의사로 생산을 한 경우와 그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 한정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등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기도 하는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1.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는 유사석유제품이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아무리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더라도 그 내용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나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유사석유제품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등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기만 하면 그 용도 등 다른 제한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대통령령에서 유사석유제품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그 제조 등을 금지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넘어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위험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석유사업법 제3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판례

1.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 판례집1, 357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헌재 2001. 3. 21. 99헌바107 , 공보 제55호, 33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공 2001. 7. 1.(133) 1421]

당사자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00노3807 석유사업법위반(2001헌가6)

수원지방법원 2001노64 석유사업법위반( 2001헌가7 )

주문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판매를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1헌가6 사건의 당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진○용, 박○문이 당해사건의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1,760평 가량의 대지에서, 가짜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창고 2동, 가짜휘발유 원료를 저장하는 34,000ℓ짜리 원통형 탱크 12개 등을 설치해 놓고, 배관으로 연결시켜 옥외탱크에 보관중인 솔벤트와 톨루엔 용제를 옥내 혼합용 탱크로 뽑아 올려 각 5: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소부코트신나라는 유사석유제품, 즉 가짜 휘발유 17ℓ들이 682,873통을 생산한 다음, 당해사건의 원심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판매처에 1통당 9,500원씩 합계 6,487,293,500원 가량에 판매하였다.

(2) 2001헌가7 사건의 당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방○용이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2000.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경기 양주군 남면 소재 300평 가량의 대지에서, 가짜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창고 4동, 가짜휘발유 원료를 저장하는 20,000ℓ짜리 솔벤트 탱크,16,000ℓ짜리 톨루엔 탱크 및 5,000ℓ짜리 혼합용 소분 탱크 1개씩을 설치해 놓고, 배관으로 연결시켜 솔벤트와 톨루엔 용제를 혼합용 탱크인 소분 탱크로 뽑아 올려 각 6:4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 17ℓ 들이 2,910통을 생산한 다음, 같은 기간 동안 공소외인에게 17ℓ들이 1통에 약

8,500원씩 합계 24,940,000원 가량에 판매하였다.

(3)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를 적용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각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00노3807호와 2001노64호로 각 항소심공판 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법원은 2001. 2. 10.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판매를 처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3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30조(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2.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1)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에 따르면 결국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 처벌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의 종류와 용도는 도료용 용제, 희석제 등과 같이 다종 다양할 것인데, 위의 해석에 따르면 그와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연한 기회에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이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 또한 그것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식하였다면,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설사 이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에게 그 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도록 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나아가 실제로 그 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침해한다.

(2)실질적으로는 법집행 과정에서 법집행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들을 처벌하거나 또는 위 제품이 결과적으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된 경우에 이를 생산, 판매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예상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전자와 같이 해석하여 운용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술하지 아니한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하는 것이 되고, 후자와 같이 해석하여 운용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술하지 아니한 ‘결과’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는 것이 되어 각각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고, 특히 후자는 처벌 여부가 매수자들의 사용용도에 따라 좌우되어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되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을 선별하여 처벌한다면 결국 이는 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가 법제정기관이 아닌 법집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

(3)석유사업법에는 석유제품의 개념에 대하여만 정의되어 있을 뿐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는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혼합이 금지되는 물질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1)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질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그러한 용도가 아닌 단순히 도료용 용제, 희석제 등의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질이 비록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그 생산과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의 의미를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되고, 또한 그에 따라 법집행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법집행 과정에서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운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집행자의 재량에 의해 범죄 여부가 결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

(1)석유사업법 제1조석유사업법이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제24조 이하에서는 석유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제24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5조에서는 석유관련사업자들이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석유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2)석유화학제품의 사전적 의미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연료 및 윤활유 이외의 화학제품”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국민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법률적 개념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내용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1970. 1. 1. 법률 제2183호로 제정·공포된 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업등의 사업을 조정·육성하여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바, 제정 당시 석유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벌칙조항으로는 제19조로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2. 12. 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 제2항에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유사석유화학제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었고 그 후 수차 법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판매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생산·판매 뿐만 아니라 그 저장·운송 또는 보관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석유사업법시행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석유사업법이 1982. 12. 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2조 제2항과 관련하여 1983. 6. 15. 대통령령 제11150호로 개정된 석유사업법시행령제24조(유사석유제품)로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그 후 일부 개정되어 유사석유제품에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제외함으로서, 유사석유제품의 예외를 처음으로 규정한 후 다시 수차 개정을 통해 1999. 4. 9. 대통령령 제16240호에 의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되었다.

(2)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경위와 입법취지

1967년경부터 시행된 석유류 자유판매제에 따라 유통업자의 수가 급격히 팽창된 반면 주유소당 판매량의 감소로 판매부진을 빚게 되자 유통마진의 인상 요구에 의한 석유가격의 상승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 및 그로 인하여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휘발유에 대하여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 휘발유의 가격이 다른 석유제품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되자 가격이 저렴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특히 유사휘발유는 그 제조가 용이한 반면 그 판별

이 상당히 어려워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는바, 이러한 유사휘발유는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정상적인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 세수에 결손을 가져오게 되며,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를 다량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연료효율을 떨어뜨리고 차량 엔진에 무리를 주어 파손의 위험이 있는 등의 폐해가 극심하였다. 위와 같이 유사휘발유를 위시한 유사석유제품이 만연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하였기 때문에 입법자는 1982. 12. 3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별도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즉 휘발유의 가격이 다른 석유제품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한 폐해가 극심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석유사업법제1조에서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법 시행령의 입법연혁과 입법경위, 위에서 본 바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유사석유제품 중 특히 유사휘발유 내지 가짜휘발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미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질 낮은 유사휘발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둘째 유사휘발유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그 동안의 운영상황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법 제2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제조방법), ② 유사석유제품(그 내용과 범위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

되어질 수 있는 제품’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음)을(금지행위의 대상), ③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금지행위의 유형), 처벌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1982. 12. 31.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모두 예외 없이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행위에 관한 것이었으며 직접적인 규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은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과 2001. 7. 27. 선고 2001도2950 판결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사휘발유 이외에 도료용 용제나 희석제 등이 우연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권 위반 여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지울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 판례집 1, 357, 383;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2).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 판례집 1, 357, 383;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2-33).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그 의미에 관하여 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

출되는 제품” 내지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유사석유제품’도 비록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또 이 사건 규정이 처벌규정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통상 “석유제품에 유사한 것” 따라서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으로 넉넉히 파악될 수 있다.

거기에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나 입법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 20년의 기간동안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그와 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 판매하는 이른바 가짜 휘발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용도가 아닌 단순히 도료용 용제, 희석제 등의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물질이 우연히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의 의미를 한정해서 해석·적용하여 온 그동안의 법운용의 실태를 아울러 본다면 가령 이 사건 법률규정이 그 해석상 금지행위의 대상이 다소 광범위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최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거듭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그러한 해석을 전제로 위헌성 판단을 할 만큼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 집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헌재 2001. 3. 21. 선고 99헌바107 결정, 공보 제55호, 331 참조), 그동안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해석·적용하여 온 실정을 그대로 확인·수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는 앞으로는 더더욱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집행자의 재량에 의해 범죄여부가 결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용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데다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가 바로 가짜 석유제품을 단속하는 취지의 것임이 누구에게나 의심없이 인식되어 온 결과 대통령령(석유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대상으로서의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곧 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그 중에서도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위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유사휘발유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는데에 있으므로 우선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유사휘발유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형사벌을 채택한 입법자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 용도로 유통시킬 의사로 생산을 한 경우와 그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 한정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등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기도 하는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5.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면서 그 생산, 판매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우리 헌법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1991. 7. 8. 91헌가4 , 판례집 3, 336, 341;헌재 1995. 10. 26. 93헌바62 , 판례집 7-2, 419, 428-429; 헌재 1997. 9. 25. 96헌가16 , 판례집 9-2, 312, 323; 헌재 2000. 7. 20. 99헌가15 , 판례집 12-2, 37, 45-46 참조).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는 유사석유제품의 개념에 관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송두리째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는 유사석유제품이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석유사업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관한 규정이나 동법 24조 이하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조항 전체를 아무리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더라도 그 내용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유사석유제품이 구체적으로 위 시행령조항과 같은 모습으로 규정되리라는 것을 누구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유사석유제품의 개념 및 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맡겨 규정해야 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나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유사석유제품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등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기만 하면 그 용도 등 다른 제한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대통령령에서 유사석유제품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그 제조 등을 금지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넘어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위험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라.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인 근거로서 이 법률조항으로 처

벌된 사례는 모두 예외 없이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행위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 특히 대법원이 최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거듭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 그동안의 법 운용의 실태에 비추어,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적용범위의 광범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법률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처벌법규가 수권법률에서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결여 등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 것이라면,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고착된 법 운용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벌법규가 위헌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면 이는 곧 위헌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이라도 반복적으로 시행되기만 하면 위헌법률이 합헌인 법률로 전환되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인식을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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