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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1. 24. 선고 2004헌마536 판례집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및 제26조의 2)]
[판례집17권 2집 466~48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시·도지사의 구체적인 중지, 폐쇄, 철거명령 등을 매개로 하는 법률임을 이유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6.위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시·도시사의 구체적인 중지, 폐쇄, 철거명령 등을 매개로 하는 기본권제한규정으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2.위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은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첨가제용 등 명목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위 법률조항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발명이나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위 제조방법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석유사업법이 시험·연구목적 등인 경우나 개발 및 이용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된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화시키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원칙도 준수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 회사의 제한받은 직업수행의 자유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3.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원래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엘피파워의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첨가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하고 이 경우 엘피파워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될 여지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제조·판매 등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엠티비이와 엘피파워는 모두 함산소기제로서 휘발유의 완전연소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엘피파워와 달리 엠티비이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허용하는 이유는 연료로서의 적합성 여부,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 제조·판매과정에서의 탈세문제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5.위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 회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그 제한의 방식이나 한계를 준수하고 있고, 유사석유제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판매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제조·판매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어긋나거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국가의 책임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6.청구인이 위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상품선택권의 내용은 상품을 원래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

하는 경우에 받는 사용제한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구인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을 통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 법익의 형량에 있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하는 위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동종간 또는 이종간 혼합하여 새로운 자동차 등의 연료를 제조하는 행위를 등록하게 하거나, 자동차 등 연료의 품질기준이나 연소 후의 배출가스 기준을 법정하여 지키도록 하거나, 새로운 자동차 등 연료에 대하여도 기존의 자동차 등 연료와 마차가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최소한에 그치게 하면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도한 규제가 석유 관련 사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 석유사업법 제26조 제3항의 예외조항과 어울려 특정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반사적인 특별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 것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3.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4.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③ 생략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석유정제업자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시험·연구목적이나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4.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참조판례

2. 헌재 2001. 12. 20. 2001헌가6 등, 판례집 13-2, 804

3. 헌재 2002. 7. 18. 99헌마574 , 판례집 14-2, 29

4.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판례집 17-1, 133

당사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남○열

2. 박○규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주식회사 ○○의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는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엘피파워(LP Power)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청구인 박○규는 엘피파워를 사용하는 소비자다.

(2)청구인들은, 석유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2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엘피파워 제조·판매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청구인 박○규의 엘피파워 사용을 제한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회사는 이와 동시에 위 법률조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

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것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3.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4.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법 제26조의2(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관련조항〕

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③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석유정제업자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시험·연구목적이나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4.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법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첨가제) 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그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1.자동차용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 회사로 하여금 휘발유첨가제인 엘피파워를 제조·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박○규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

엘피파워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엘피파워

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26조 제1항·제2항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법 제26조의2 제1항은 시·도시사의 구체적인 중지, 폐쇄, 철거명령 등을 매개로 하는 기본권제한규정으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청구인 회사는, 엘피파워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금지조항이 엘피파워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분류하여 그 제조·판매 등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이 사건 금지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을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용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이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그리고 첨가제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휘발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0.55ℓ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2ℓ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상의 별표 30).

첨가제에 관한 위 용량제한규정을 고려하면 첨가제가 연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첨가제 용도로 사용되는 엘피파워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청구인 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엘피파워에 대하여

첨가제로서의 제조·판매를 허용하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양 이상으로 첨가하는 경우 첨가제가 아닌 유사석유제품으로 평가되어 제조·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청구인 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그 중에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3)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 판례집 5-1, 365, 374;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58-1459). 그러나 그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법률의 목적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법 제1조). 그리고 이 사건 금지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첫째 질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둘째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01. 12. 20. 2001헌가6 등, 판례집 13-2, 804, 812).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금지된 제조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연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즉 엘피파워를 첨가제용으로 생산하여 첨가제로 판매,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첨가제용 등으로 생산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연료용으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완성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제조방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제조방법을 통하여 정품 석유제품의 품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위 제조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품 석유제품(대표적으로,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판매를 단속함으로써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금지방법이 원칙적인 기본권제한의 모습이다. 정품 석유제품과 동등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제조방법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 제품의 판매와 소비단계에서 적절한 세금부과나 유통질서확립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유사석유제품의 품질과 무관하게 제조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발명이나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신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 정품 석유제품과 동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반면에 위 제조방법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은 시험·연구목적이나 경주용 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법 제26조 제3항 제3호),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법 제26조 제3항 제4호)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된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신체와 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 회사의 제한받은 직업수행의 자유, 즉 첨가제로 개발된 제품을 연료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 및 판매할 자유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의 경우 청구인 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과 이를 통한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 법익의 형량에 있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청구인 회사는 엘피파워에 대한 특허권의 1/3 지분권자이자 실시권자인바, 엘피파워를 휘발유의 양에 대비하여 40% 비율로 첨가하여야 자동차 연료의 효율이 증가하고, 공해, 엔진의 개조필요성, 내연기관의 부식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특허권에

서 허용하는 엘피파워의 혼합비율을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조항과 달리 첨가비율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금지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관련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청구인 회사의 주장을 의미 있게 헤아려 본다면, 첨가비율이 높은 첨가제의 제조·판매 등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첨가비율이 낮은 첨가제의 경우보다 제조·판매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원래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2. 7. 18. 99헌마574 , 판례집 14-2, 29, 44). 따라서 엘피파워의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첨가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하고 이 경우 엘피파워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될 여지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제조·판매 등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 회사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품질보정행위[대표적으로 엠티비이(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보정제) 첨가행위]에 대하여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청구인 회사의 엘피파워 제조행위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로 보는 것은 청구인 회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엠티비이와 엘피파워는 모두 함산소기제로서 휘발유의 완전연소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같은 함산소화합물 중에서도 메탄올, 에탄올 등의 알콜화합물은 증기압이 높고 금속재질에 대한 부식성이

강하여 연료 등으로 사용되기에 부적당한 반면에, 에테르 화합물인 엠티비이는 옥탄가, 증기압, 비등점, 부식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알콜화합물보다 성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엠티비이는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당연히 혼합되는 휘발유의 구성성분 내지는 그 제조원료 중 하나로서 완성품인 휘발유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정품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각종 세금을 탈세할 가능성이 없고 휘발유의 유통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없는데, 이에 반하여 엘피파워는 완제품인 휘발유에 추가로 첨가되어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판례집 17-1, 133, 152-153 참조).

그렇다면 위 품질보정행위를 엘피파워 제조행위와 달리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연료로서의 적합성 여부,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 제조·판매과정에서의 탈세문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해 청구인 회사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헌법상 경제질서 침해 여부

청구인 회사는 헌법 제119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한편, 헌법 제123조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책임이 있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금지조항이 엘피파워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청구인 회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그 제한의 방식이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판매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제조·판매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어긋나거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국가의 책임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마.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청구인 박○규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엘피파워를 첨가제로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여 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는 첨가제로, 석유사업법상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은 연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첨가제 기타 다른 명목 하에 사실상 연료로 생산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첨가제로 사용되기 위하여 생산된 제품을 원래의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될 경우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위 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 판매뿐만 아니라 소비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구인 박○규가 침해받는 상품선택권의 내용은 상품을 원래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 받는 사용제한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구인 박○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보면 청구인 박○규의 상품선택권의 제한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의 경우 청구인 박○규의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이를 통한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 법익의 형량에 있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청구인 박○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법 제26조 제1항·제2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6.과 같은 위헌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제2항은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제1항).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국가는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사용하는 행위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저장·운송·보관하는 행위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석유사업법 제26조 제2항은 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 것, ②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③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④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서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유사석유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석유사업법 제26조 제3항).

이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사용·저장·운송·보관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직접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석유제품 품질을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탈세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체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헌재 2001. 12. 20. 2001헌가6 등, 판례집 13-2, 804-818)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동종간(同種間) 또는 이종간(異種間) 혼합하여 새로운 자동차 등의 연료를 제조·판매·사용·저장·운송·보관하는 행위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동종간 또는 이종간 혼합하여 새로운 자동차 등의 연료를 제조하는 행위를 등록하게 하거나, 자동차

등 연료의 품질기준이나 연소 후의 배출가스 기준을 법정하여 지키도록 하거나, 새로운 자동차 등 연료에 대하여도 기존의 자동차 등 연료와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최소한에 그치게 하면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도한 규제가 석유 관련 사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석유사업법 제26조 제3항의 예외조항과 어울려 특정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반사적인 특별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인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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