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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0. 31. 선고 2002헌마20 판례집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판례집14권 2집 554~5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리스회사의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업을 금지하고 있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삭제되어 리스회사가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업)과 유사한 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대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증가로 영업상 이익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자동차대여업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2.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거나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할 자동차는 시설대여계약기간 종료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이 위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리스회사에게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업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자동차대여

업(렌트카업)에 종사하던 자동차대여업자가 종전과 같이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다만, 위 개정령으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업과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리스업이 리스회사에게 허용됨으로써 자동차대여업자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누리던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독점적인 영업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독점적인 영업이익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를 리스회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시켜 놓았던 데에 기인하는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대여업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위 개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9조”로 한다.

참조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2001. 3. 28. 법률 제64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16.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①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거나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할 자동차는 시설대여계약기간 종료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를 할 수 없다.

③~⑥ 생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면허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1. 6. 3. 90헌마56 , 판례집 3, 289

헌재 1994. 2. 24. 93헌마33 , 판례집 6-1, 124

헌재 1995. 7. 21. 92헌마177 등, 판례집 7-2, 112

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 등, 판례집 14-1, 644

2.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당사자

청 구 인 1.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

대표자 이사장 안○학

2. ○○렌트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렌트카 주식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 영업)과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거나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할 자동차는 시설대여계약기간 종료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이 위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를 금지하던 제2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3)이에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를 금지하던 개정전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삭제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자동차대여사업과 유사한 리스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이 큰 타격을 받

았고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 중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요지는, 청구취지로 기재된 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시행령 제2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정전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던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대여업과 유사한 형태의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도 허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위와 같이 본다).

(1) 심판대상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9조”로 한다.

(2) 관련 규정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3.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거나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할 자동차는 시설대여계약기간 종료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를 할 수 없다.

③~⑥ 생략

(3) 나머지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동법이 정한 차량대수, 차고면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경우에만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개정전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리스회사”라고 한다)가 반환조건부 자동차시설대여업(이하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라고 한다)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이 개정전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삭제하여 리스회사로 하여금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대여업자”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후에야 자동차대여업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리스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자동차대여업과 동일한 형태의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대여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을 리스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1) 개정전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리스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형태의 자동차에 관한 리스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을 삭제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단지 청구인들은 그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각각의 법률의 목적, 규율대상 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이 다르고, 따라서 자동차리스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안전을 위하여 그 영업주체를 자본금 2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한정하고 있고, 영업에 관하여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경영건전성기준, 외부감사, 준법감시제도 등 거래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업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단기간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안전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자본금의 과다나, 개인 또는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리스회사에게 대여 자동차 대수와 차고 등의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데 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대여업자에게는 이들 기본적인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리스업이 기본적으로 리스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리스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대여하는 데 비해 자동차대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보유한 후 이를 원하는 자에게 빌려주게 되는 사업의 특성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리스업과 자동차대여업은 그 법령상 목적과 영위방법이 달라 각각의 법률에서 사업자의 자격과 등록요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청구

청구인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청구인 조합”이라 한다)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청구인 조합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는 청구인 조합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도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조합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청구인 조합은 직접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제한받는 자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 조합의 이 사건 청구이유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청구인 조합이 문제삼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청구인 조합의 구성원인 자동차대여업자의 평등권이나 직업의 자유에 관한 것이지 청구인 조합 자체의 기본권에 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 판례집 3, 289, 298; 헌재 1995. 7.

21. 92헌마177 등, 판례집 7-2, 112, 118; 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 등, 판례집 14-1, 644, 652).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 조합의 기본권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렌트카 주식회사의 청구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201).

그리고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2) 이 사건 규정은, 리스회사가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던 개정전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던 자동차대여업자의 영업범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없고, 자동차대여업자가 종전과 같이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종전에는 자동차를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의 영업은 자동차대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영업을 리스회사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규정은 리스회사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종전에 허용하지 않

았던 영업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자동차대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자동차대여업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동차대여업자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단지, 종전에는 자동차대여업 분야가 자동차대여업자의 독점적인 영업범위에 속하였는데 그 자동차대여업과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리스업이 리스회사에게 허용됨으로써, 자동차대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증가하여 영업상 이익의 감소가 예상되고 그 동안 누리던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독점적인 영업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에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독점적인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를 리스회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시켜 놓았던 데에 기인하는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 회사의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 판례집 11-2, 644, 65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렌트카 주식회사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별 지

〔별 지〕

(3) 나머지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01. 3. 28. 법률 제64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8. 생략

9.“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16. 생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생략

4.“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6. 생략

제5조(면허등)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①사업용 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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