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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0. 31. 선고 2001헌바59 판례집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14권 2집 486~49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 등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의 신고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채권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리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각 그 권리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잃게 되어 있지만,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실권시키는 것이 정리채권자 등에게 가혹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은 정리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완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이러한 추완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여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만일 정리계획안의 심리가 종결된 후의 추완신고를 인정하면 이러한 채권은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한 정리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관계인집회에서 재차 심리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부담을 주어 회사정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권 등 여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생략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채권중에서 일반의 우선권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정리담보권의 신고)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 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정리담보권에 준용한다.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신고의 추완등)①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신고기간 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

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2. 6. 26. 91헌가8 등, 판례집 4, 323

헌재 1996. 1. 25. 93헌바5 등, 판례집 8-1, 27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 김○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당해사건 대법원 2001그43 특별항고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 17. ○○기술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동 법원으로부터 “○○기술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00차1229)을 받고, 그 지급명령은 같은 해 2. 9.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0. 10.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기술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정리회사 ○○공영주식회사, 청구금액을 금 11,190,986원으로 하여 위 ○○기술주식회사가 정리회사 ○○공영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금 7천만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00타기7704)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30. 위 정리회사 ○○공영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정리 전의 ○○공영주식회사는 1997. 12. 1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서울지방법원 97파4374)을 받고, 1998. 6. 30.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기술주식회사는 위 금 7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1998. 6. 30.)때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

그 후 2000. 12. 23. 청구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서울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 추완대위신고를 하였으나, 2001. 3. 20. 위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한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2001그43)를 제기한 후,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2001카기77)을 하였으나 2001. 6. 13.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과 특별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은 관계인집회 개최사실을 통보받았는지 여부, 정리채권의 발생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후에는 정리채권의 신고나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고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23조의 재산권보장, 제27조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와 제124조의 소비자보호 등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7조(신고의 추완 등)①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관계인집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집회의 일시 및 장소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 및 공고 등의 적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인집회를 갖고, 그 후에는 정리채권 등을 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해관계인의 신고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정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회사의 재건을 도모한다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 제124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대한 의견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는 법 제127조 제2항의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동조 제3항(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압류채권인 ○○기술주식회사의 정리회사 ○○공영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이 아니며, 그

렇다고 하여 동조 제1항의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0. 10. 26.보다 훨씬 전인 1998. 6. 30. 법원의 ○○공영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권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법률상 보호를 받을 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존부와 그 권리의 범위에 관한 정확하고도 확정적인 파악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정리채권자 등에 관한 파악은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때까지 하게 되고, 그 후에는 심리결과를 토대로 바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을 하여야 하며, 정리계획안 가결시 법원은 즉시 정리계획의 인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법은 정리채권 신고의 최종시한을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 후까지 채권의 추완신고를 인정할 경우 정리계획안의 내용을 확정짓지 못하게 되므로 정리계획안의 가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그 결과 부실기업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구조조정 등 회사정리제도의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소지가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채권 신고의 최종시한을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이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최소한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법 제127조 제2항의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에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압류한 이 사건 채권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작성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이유와 합하여 청구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신고기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정리채권이라는 주장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법 제127조 제2항이 아닌 동조 제1항의 추완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추완신고는 현재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된다면 추완신고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인 이 사건 채권의 추완신고의 허용여부에 관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못한 것이 채권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재판의 전제성과 직접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법원의 판단 결과 이 사건 채권의 신고지연은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추완신고 자체가 기간의 도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는 것과 신고의 지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는 것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 판례집 5-2, 578, 587).

나. 권리보호이익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에 이미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이 실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보호받을 길이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정리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정리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가 면책이 되는 경우의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는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와 채무 자체는 존속하나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로 남는다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회사의 면책이 이루어진 정리채권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채무는 자연채무의 형태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1996. 1. 25. 93헌바5 등, 판례집 8-1, 27, 34-35;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공2001. 9. 15., 191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실권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채무의 형태로 존속하는 이상 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되어 추완신고가 허용된다면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특질

회사정리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 제1조 참조).

주식회사는 산업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적 궁핍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 등에 따라 이를 해체하게 되면, 주주나 종업원은 물론 채권자 등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거니와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크게 따른다. 그러므로 회사정리제도는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파탄에 직면한 경우 그 사회적 기능에 따른 공익상의 필요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가면서 그 사업을 유지·갱생하도록 마련한 제도인 것이다.

법은 위와 같이 회사정리제도에 의하여 사업의 유지·갱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 등이 같은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하고 이해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갱생하기 위한 손실을 함께 분담하게 한다는 점에 가장 커다란 특질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분담 등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법원

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리계획이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면책 또는 권리 변경되게 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1992. 6. 26. 91헌가8 등, 판례집 4, 323, 331-332).

나. 정리채권 등의 신고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정리채권(법 제102조)과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인 정리담보권(법 제123조 제1항)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법 제112조, 제123조 제2항),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이하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을 합하여 ‘정리채권 등’이라 하고,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를 묶어서 ‘정리채권자 등’이라 한다)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각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25조, 제126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잃게 된다(법 제241조).

이러한 신고제도의 필요성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우선 회사의 채권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만약 회사에 대한 채권의 정확한 규모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정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법은 회사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함과 아울러 만약 채권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리계획에서 그 변제방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실권시킴으로써 사실상 그 신고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신고의 결과 회사의 채권으로 시인된 채권은 정리계획안에서 변제의 대상으로 되고, 이를 기초로 채권자는 정리절차 내에서 의견진술, 의결권의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 추완신고제도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실권함이 원칙이나, 실권시키는 것이 정리채권자 등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신고기간 경과 후라도 신고 내지 그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신고의 추완 제도이다. 정리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법 제127조 제1항).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란 천재 등을 가리킨다고 해석되지만, 추완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의 효과가 생겨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법원 실무상 추

완사유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공1999. 10. 1.(91), 1930 참조).

또한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27조 제2항), 원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은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지만, 법은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생겼더라도 그 채권발생의 원인에서 보아 정리절차 개시 전에 생긴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형평상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으로 비록 그것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생긴 것이라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도 추완신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리채권 등에 대한 추완신고가 법 제135조의 일반조사기일 이전에 된 경우에 관리인·정리채권자·주주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일반조사기일에서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의 요건을 심리한 다음 적법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정리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일반조사기일 후에 추완신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게 된다(법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라. 추완신고의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도 같다.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정하는 기일의 일종으로서 3회 열리도록 되어 있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정리절차 개시 후 최초로 열리는 기일로서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회사의 현황을 보고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고(법 제187조, 제188조), 제2회 관계인집회는 정리계획안의 의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집회이며(법 제192조), 제3회 관계인집회는 심리를 마친 정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이다(법 제200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되면 다시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는데(법 제232조), 불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정리절차는 그것으로 종료하고(법 제238조), 인가결정이 되면 회사는 정리계획과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

여 책임을 면하는 등의 효력이 생겨(법 제241조, 제242조), 관리인이 정리계획을 수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법 제247조). 만약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는 폐지된다(법 제272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완신고를 제2회 관계인집회(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정리채권자 등이 언제라도 자신의 정리채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면 조속히 정리채권자 등 회사에 대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정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정리회사의 재건을 도모한다는 정리제도의 목적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재산권의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기간 내에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채권을 추완신고함에 있어서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후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리채권자 등이 자신이 가지는 정리채권 등의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인 회사로부터 만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리채권자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것인가를 살펴본다.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갱생시키려고 하는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은 회사에 대한 기존의 채권자 즉, 정리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함으로써 정리절차에 참가하도록 하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정리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된 정리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채무의 일부 면제 혹은 변제기의 유예 등 권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장래 회사의 운영 및 채무변제계획 등을 담은 정리계획안이 작성되어 관계인집회에서 심리·의결된 후

법원의 인가를 받게되면, 관리인이 정리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본격적인 갱생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정리채권자 등으로서는 정리채권 등을 신고하지 못할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맞게 되므로, 법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리채권의 신고기간(결정한 날로부터 2주간 이상 2월 이하)을 정하여 관보와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 등에게는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정리채권자 등으로 하여금 위 기간 내에 정리채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2조, 제46조, 제47조, 제125조, 제126조),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월 내에 신고를 추완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27조)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 추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여서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그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한계선을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으로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리계획안의 심리가 종결된 후의 추완신고를 인정하면, 이러한 채권은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정리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관계인집회에서 재차 심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의 반복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게 할 염려조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채권 등의 추완신고 허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의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된 후에는 채권의 추완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집회가 끝나기 이전에 추완신고를 하는 정리채권자 등과 그 후에 추완신고를 하려는 정리채권자 등을 차별하여 후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검토해 본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된다(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3-504).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므로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완화된 심사기준인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여부가 헌법적 정당성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합리성의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살펴보건대, 법은 정리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리채권 등의 추완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시켜 정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완신고의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되는 때까지만 추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시점 후에 추완신고를 하는 정리채권자 등을 그 이전에 추완신고한 정리채권자 등과 달리 취급하여 실권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그 밖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와 제124조의 소비자보호 등에 위반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허용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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